김포한강시네폴리스 8년 만에 보상업무 개시
김포한강시네폴리스 8년 만에 보상업무 개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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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협의 토지주에 2017년 감평액 15% 할증 지급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손실보상업무가 산업단지계획 승인 8년 만에 시작됐다.

16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에 따르면 이날~오는 10월15일 해당 사업부지 내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앞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8월1일 김포도시공사 주총에서 IBK기업은행·협성건설컨소시엄을 주축으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 변경등기를 끝냈고 지난 9일 이사회를 열어 보상협의계약 건을 의결했다.

이어 9일~11일 양도세 감면을 위해 토지주 요구로 지난 2016년 신탁한 토지대금을 완불하는 등 1차보상협의계약을 체결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이번 1차 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주들에게는 2017년 감정평가액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할증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보상금은 10월21일~11월11일 지급되며 보상금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 대상 토지에 대한 재감정평가액이 지불한 보상액과 차이가 발생하면 차액을 추가로 정산할 계획이다.

할증계약은 2차 보상협의 기간에 계약을 완료한 대상자만 해당되며 이후 계약자는 재감정평가 금액만으로 보상계약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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