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농지전용신청에 각기 다른 기준 적용
김포시, 농지전용신청에 각기 다른 기준 적용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1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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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주관적 판단으로 허가반려…법적 대응”
시 관계자, “농지의 연쇄적 잠식 막기 위한 판단”
농지전용 신청이 반려된 현장과 불과 3∼4m 떨어져 있는 제조업 건축물.
농지전용 신청이 반려된 현장과 불과 3∼4m 떨어져 있는 제조업 건축물.

김포시 농지관련 부서가 동일한 농림지역 내 농지전용 신청에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 해당 민원인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18일 김포시농업기술센터와 민원인 A씨에 따르면 걸포동 894 일원에 식품공장 신축을 위해 지난 8월 농지전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시는 인근 농지의 연쇄적인 잠식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농지 전용신청을 반려했다.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행위는 농막 또는 농어민 주택, 콩나물 공장, 두부공장, 김치공장, 농산물 가공 공장 등으로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다.

하지만 시가 농지잠식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해당 농지 인근에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수십 여동의 제조업 건축물이 들어서 운영 중에 있어 이번 경우처럼 반려 결정을 내린 조치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민원인 A씨는 “공장을 넓히기 위해 법적 요건이 맞는 이곳 농지에 전용허가를 신청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어처구니없는 행정으로, 반려 처분을 했다. 해당 농지를 사이에 두고 이미 앞뒤로 농지잠식이 되어 있는 상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담당자에게 묻고 싶다”고 말하며 분개했다.

A씨는 이어 “해당 농지가 기존 공장들과 불과 3∼4m 거리에 있지만 시의 주관적 판단으로 허가가 반려됐다. 이번 반려 조치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만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부에서 볼 때는 법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도 있지만 홍두평에 얼마 남지 않은 농지 잠식을 우려해 반려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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