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방침에 반발
시네 비대위,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방침에 반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19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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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에게 이주, 생활대책 등 정당한 보상 우선돼야”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해당 토지주 등을 대상으로 지난 16일~오는 10월15일 2차 손실보상협의계약 체결 계획(본보 9월16일자)을 밝힌 가운데 주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이 같은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문을 19일 발표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회원 236명 일동 명의의 이날 입장문에서 “사기업인 시행자의 이윤 극대화 이전에 토지주에게 정당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주, 생활대책 등을 선행하지 않는 사업의 계속 진행은 있을 수도 없으며, 진행하여서도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비대위는 “지난 2017년 7월 땅 주인 아무도 모르게 행한 근거 없는 사업기간 연장, 사유지 면적 확보도 못한 상황에서 2018년 2월 강행한 국유지를 포함한 강제수용 시도를 만약 또다시 하려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평생을 일궈 온 삶의 터전인 우리 땅은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끝까지 내 목숨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비대위는 또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개발사업은 이미 여러 차례 해제 됐어야 할 사업이다. 2011년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이후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법에 명시된 사업지구 내 토지확보(승인고시 후 3년 이내 30%-5년 이내 50%)를 한 적이 없다. 수십여 회에 걸쳐 주민과의 약속은 무시된 채 약 11년 동안 사유재산권을 강탈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속해서 비대위는 “이 사업의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와 지분 참여(20%) 기관인 김포도시공사는 당사자인 대상 주민이 원하는 바는 무시한 채 최소한의 동의(사유지 면적 1/2, 대상 주민 과반수)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업을 또다시 강행하려 하고 있다. 보상가격은 산업입지 법에 의거, 지난 2008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주변 시세의 1/3 가격 수준의 책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강시네폴리스개발 관계자는 “1차 보상협의 같으면 감정평가기준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지만 지금 진행하는 과정은 재감정 문제이기에 별도의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양도세 감면을 위해 토지주 요구로 지난 2016년 신탁한 토지대금을 지난 9일~11일 완불하는 등 1차보상협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전체 사업면적의 12% 이상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2차 보상협의에 나선 토지주들에게는 2017년 감정평가액 15%를 할증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할증된 보상금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2차 보상금은 10월21일~11월11일 지급되며 보상금은 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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