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철호 의원, “근무 중 음주 적발 기관사 26명”
홍철호 의원, “근무 중 음주 적발 기관사 26명”
  • 이향숙 기자
  • 승인 2019.09.23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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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 음주 적발 등으로 사전 업무배제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최근 5년 8개월간 코레일의 철도기관사 등 철도종사자 86명이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고 23일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8월말까지 근무 중 술을 마시거나 전날 음주로 인한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업무에서 사전 배제된 인원수가 2014년 27명, 2015년 20명, 2016년 18명, 2017년 7명, 2018년 8명, 올해 6명(8월말 기준)으로 최근 5년 8개월간 86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86명 중 근무 상황에서 술을 마셔 적발된 인원은 26명이었으며, 나머지 60명은 전날의 음주로 인해 혈중알콜농도가 해소되지 않아 적발됐다.

담당 업무별로 보면 「철도 차량 및 시설 유지보수」, 「각종 철도 작업 또는 공사」, 「철도신호기 및 선로전환기 취급」 등을 담당하는 ‘차량·시설·전기 종사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는 기관사 및 부기관사(17명), 역장 및 역무원(13명), 승무원(11명), 관제사(2명) 순이었다. 이들 86명은 전원 문책(해임 1, 정직 14, 감봉 34, 견책 16, 경고 16, 명퇴 3, 퇴직 2)을 받았다.

다만 코레일은 기관사의 경우 열차 운행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 후 열차를 운전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즉 적발된 17명의 기관사 및 부기관사는 업무 시작 전의 음주검사에 적발돼 업무에서 배제된 것이다.

홍철호 의원은 “철도공사는 업무 시작 전 뿐만 아니라 업무시간 중의 음주검사 횟수를 확대하여 철도안전을 철저히 보장하는 동시에 직원 징계 및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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