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사람!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계속돼야 한다’
‘일 잘하는 사람!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계속돼야 한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27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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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키기 김포시민대책위, 27일 기자회견서 주장
2심 재판부 당선무효 벌금 300만원 선고 부당함 지적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김포시민대책위(상임대표 김형창·공동대표 김대훈, 이하 대책위)’의 기자회견장은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행 보고회를 방불케 했다.

대책위가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27일(금) 오후 1시 개최한 기자회견문 제목 ‘일 잘하는 사람!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계속돼야 한다’ 자체가 의미하는 바가 그러하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재명 지사가 2심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데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마련(본보 9월26일자)됐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기치로 혁신적 경기도정을 이끌던 이재명 지사가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기소된 혐의 4가지 전부 무죄였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유죄로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도 이 지사가 선거방송토론회에서 바른미래당 김영환 후보가 “멀쩡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려고 시도하셨죠?”라는 질문에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이유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모순적인 판결로 우리의 도지사는 ‘부당한 판결’의 억울한 희생양이 될 처지에 놓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민으로부터 59.96%로 선택 받아 경기도민을 위해 일하는 대리인이다.

득표 격차가 124만표, 득표율 격차가 24%나 되는 경기도지사 선거를 무효화하고, 도정공백을 용인할 만큼 “아니요, 그런 적 없습니다”라는 토론에서의 발언이 허위사실이란 말인가?

우리는 인권과 정의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사법정의를 세우고 경기도정 공백이 생기지 않는, 1350만 경기도민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희망한다.

이재명은 경기도가 서울의 변두리가 아니라 최고 삶의 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중심도시로 만들어 모든 잠재력·기회·자원·역량을 온전히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경기북부를 통일경제특구로 추진해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며 경의선·경원선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미군 반환공여지도 국가주도로 개발할 방침이다.

지역화폐와 무상복지 사업을 연계해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골목경제를 활성화하는 순환경제 모델을 경기 전역에 확대할 계획이며 무상교복·산후조리비지원·무상급식 등 이미 성남에서 성과를 입증한 3대 무상시리즈 브랜드도 경기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청년배당이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로 지급,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쓰도록 함으로써 골목경제도 키우고 있다.

대책위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김포 시민들께 호소 드린다. 일 잘하는 사람! 이재명의 경기도정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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