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농협 전 조합장에 '업무상횡령' 등 징역형 선고
김포농협 전 조합장에 '업무상횡령' 등 징역형 선고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9.2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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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 추징금 3650만원

공금 횡령 및 뇌물 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7) 전 김포농협 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임해지 부장판사)는 27일 오전 선고공판을 열어 업무상횡령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전 조합장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3650만원을 선고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인테리어업체 B(58) 대표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전 조합장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여러 정황 상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뇌물을 공여해 범죄가 중하다. 그럼에도 A 전 조합장은 책임 회피를 위해 허위 진술을 권하는가 하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A 전 조합장은 지난 2015년 9월~2017년 2월 김포시 걸포동 김포농협 농수축산물판매장 건립 인허가를 추진하며 전 김포시 공무원 등 2명에게 금으로 만든 '행운의 열쇠'와 상품권 등 1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또 지난 2013년 11월~2017년 7월 김포농협에 필요한 건물 등의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회계장부를 허위 작성한 뒤 농협 공금 4500만원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자택 인테리어 시공을 하면서 업체로부터 60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지난 8월21일 A 전 조합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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