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도시철도 추가비용지급 이면합의 실체 드러나
김포시 도시철도 추가비용지급 이면합의 실체 드러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1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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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1일 밝혀져
김인수 위원, “기간도, 금액도 없는 사실 상 백지 수표”
전 철도과장 전결로 합의서 서명…법적 효력 논란일 듯

김포시의 도시철도 운영사에 대한 추가 비용 지급 이면 합의설의 실체가 1일 드러났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합의서 계약 당사자가 김포시가 아닌 김포시 전 철도과장과 운영사 대표이사인 것으로 밝혀져 향후 법적 효력을 둘러싼 논란마저 예상된다.

이 같은 사실은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혀졌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과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 간에 지난 6월30일 체결한 ‘차량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는 ‘개통 전과 개통 뒤로 구분, 다섯 가지 사항(추가 삭정,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합의서는 박헌규 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한 뒤 전종익 교통국장에게는 한 달 뒤쯤 보고를 했고 정하영 김포시장에게는 아예 보고조차 안 한 것으로 드러나 책임 소재와 함께 법적 효력 논란을 불러올 전망이다.

이날 오전 첫 질의에 나선 김인수 위원은 “7월5일 개통 재연기 발표 뒤 지역 온라인 카페에 ‘운영사가 떨림 현상으로 인해 많은 유지관리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자 국토부에 개통연기 압력을 넣었다’는 소문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권형택 대표이사가 “7월3일 국토부 공문 전에 떨림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김포시와 공감하고 있었고 추가 삭정비 등은 시가 지급해 주기로 약속돼 있었다. 떨림으로 인한 추가 비용은 시가 부담하겠다고 서류로 약속했다”고 언급하면서 미공개 합의서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권 대표이사의 발언을 이어 받아 오강현(사진) 위원이 “추가 비용 지급과 관련해 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가 있다는 말이냐?”고 되묻자 권 대표이사는 “그렇다”고 답했다.

오 위원은 이에 합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오후 내내 합의서 내용이 쟁점이 됐다.

오후 들어 45분간 정회 끝에 속개한 행정사무조사에서 오 위원은 “합의서 제출을 왜 안하려 했나?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시장도 모르는 내용을, 대표성을 띠고 있지도 않은 과장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예산은 시의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합의서 내용이 과장 전결인가? 합의서 작성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고 질책을 했다.

이에 권형택 대표이사는 “시와 합의서 공개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출을 미룬 거”라고 답했다.

박헌규 전 과장은 이어 “운영사 노조의 파업 선언 뒤인 지난 6월3일 노사정 합의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다. 운영사에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일요일(6월30일)에 저와 대표이사가 회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명을 했다”고 밝혔다.

배강민 위원은 “시장은 합의서 내용을 알고 있었나? 담당 국장은 알았나?”라고 질책했다.

또 홍원길 위원은 “6월30일 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내용을 김포골드라인운영(주)의 모 회사인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알고 있냐?”고 추궁했다.

이어 김인수 위원은 “이 합의서는 일종의 백지수표다. 기간도, 금액도 없다. 과장이 시의회 동의 없이 합의서를 쓴 거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를 받아야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식 위원은 마이크를 넘겨 받은 뒤 “당초 김포도시철도 운영 협약서는 서울교통공사와 시가 맺었다. 계약 변경 시 시와 운영사가 계약 당사자가 돼야 한다. 권형택 대표이사는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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