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2]
개통지연조사특위 1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 지상중계[2]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3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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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들, 이면 합의서·운영사 대표이사 개통지연 부탁 집중 추궁

지난 1일 열린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이면 합의서·운영사 대표이사 개통지연 부탁 여부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졌다.

◇김인수 위원=김동성 주무관이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과 관련, 운영사 직원에게서 제보를 받고 양수진 철도과장에게 보고했다고 어제(9월30일) 증언을 했다. 시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나? 보고를 하자 시장이 무슨 말을 했나? 김 주무관 글을 보면 3중으로 체크하고 사실로 확인됐다고 한다. 양 과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글을 올린 이유는 뭔가?

시장은 김 주무관이 글이 올린 뒤 운영사 노조 위원장을 불렀다. 운영사 대표이사를 안 부른 이유는? 노조 위원장은 김 주무관의 글과 비슷한 내용을 어제 말했다. 대표이사가 “노조에서는 회사를 따라 달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본인이 의도하지 않아도 듣는 상대가 협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경상비가 많이 들 거 같으니 회사와 뜻을 같이 해달라는 말에 부담을 느껴 노조 위원장이 대답을 안 한 거 아닌가? 대표이사가 굳이 노조 위원장을 따로 부른 이유는? 추가 삭정 등으로 인한 비용문제는 위원장에게 말 안 했나?

◇양수진 철도과장=김동성 주무관의 글 내용을 보고했다. 시장으로부터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

◇정하영 시장=김 주무관의 게시글 내용과 관련, 양 과장과 나눈 대화내용은 ‘이 시기에 저런 글이 올라오는 게 적절한가?’라고 물었다. 운영사 대표이사와 위원장을 수차례 만났다. 김 주무관 글 내용을 갖고 따로 특별히 위원장을 만난 건 아니다. 계속해서 철도 현장에서 일하는 조합원과 위원장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있었다.

◇김동성 주무관=7월25일 제보를 받았고 26일 내용을 확인한 뒤 양 과장에게 보고했다. 증거는 없지만 관련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시민들이 알기를 원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다.

◇권형택 대표이사=안전문제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 지난 7월 말 전체 직원회의에서 이런 사실을 밝혔다. 안전문제 등에 회사가 이유가 있어서 직원 협조를 구한 거다. 삭정과 전환을 위해서는 인원이 더 필요했고 노동조건의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노조 위원장에게 말한 것이다.

◇김종혁 위원장=개통 재지연 발표 뒤 개통일을 특정하지 못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줬다. 개통 지연 원인을 밝히는 게 특위의 목적이다. 오전에 오강현 위원이 요구한 김포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자료 제출했나? 있는 합의서 복사해서 제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오강현 위원=양자 간 합의서에 서명 날인했나? 46만 김포시민들이 보고 있다. 말장난하는 자리가 아니다. 자료 갖고 있나?

◇권형택 대표이사=이따가 말씀 드리고 가겠다. 행정사무조사 끝나기 전에 제출하겠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6월30일로 기억되는데 합의서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다.

◇김종혁 위원장=선출직 모두 사퇴하라고 시민들이 압박하고 있다. 결코 가벼운 자리가 아니다. 자료제출 시까지 정회를 선포한다.

※오후 2시5분부터 2시50분까지 45분간 정회

◇오강현 위원=합의서 제출을 왜 안 하려 했나? (합의서를 들어 보이며) 차량 롤링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에는 개통 전, 개통 뒤 5가지 사항-삭정, 점검주기단축, 대수선주기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 시장도 모르는 내용을, 대표성을 띠고 있지 않은 과장이 합의서를 만든 이유는? 예산은 시의회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장 전결이 있고 시장 보고사항이 있고 시의회 승인 사항이 있다. 합의서 내용이 과장 전결인가? 합의서 작성이 투명하지 않고 비공개적으로 이뤄진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권형택 대표이사=합의서 제출을 안 하려 한 것은 아니고 시와 공개여부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출을 미뤘다. 6월30일 시와 운영사간 합의서에는 박헌규 전 철도과장과 권형택 대표이사로 서명돼 있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합의 내용은 대략 알고 있다. 지난 4월은 삭정과 방향 전환이 검토되고 있는 시점이었다. 노조 파업 전 지난 6월3일 노사정 합의에서도 언급된 부분이 있어 운영사에서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해서 일요일(6월30일)에 저와 대표이사가 회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고 서명을 했다.

법령개정으로 인한 인상분, 삭정과 전환에 따른 제반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해 제가 서명을 했다. 법령 변경 중에 추가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 실무자로서 판단했다.

◇배강민 위원=시장은 합의서 내용 알고 있었나? 인력 및 제반 비용을 시가 부담한다는 합의서 내용을 시장이 정말 모르나? 국장은 알았나? 회의록인가 합의서인가?

◇정하영 시장=국토부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고 보완사항을 보완하는 긴박한 순간이었다. 개통과 관련한 시와 운영사간 원만한 합의는 있을 수 있었다고 본다. 대책회의에 참석한 철도과장과 운영사간 논의는 필요했다고 본다. 물론 결과적으론 (합의서 작성이) 적절치 못했다고 본다.

◇전종익 교통국장=7월말 쯤 합의서가 있다고 보고 받았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운영사와 회의를 하고 합의한 내용이다. 비용 증가 건은 추후 세밀히 검토할 방침이었다.

◇홍원길 위원=합의서 맨 윗면 당구장 표시 ‘제반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 기억하죠? 노사정이 6월3일에 상생발전 협약서를 썼다. 시와 운영사 간 합의서 내용을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알고 있나?

◇권형택 대표이사=시 부담 추가 비용 중 철도건설 파트에 시가 요구할 비용도 있다고 본다. 예측을 뛰어넘는 비용은 시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본다. 서울교통공사 사장도 합의내용을 알고 있다.

◇김인수 위원=차량 롤링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를 시장은 몰랐냐? 시장 모르게 과장이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고 비용 지급이 가능하겠냐? 과장 본인이 전결로 처리한 게 맞나? 이게 일종의 백지수표다. 기간도 금액도 없다. 권 대표이사가 오전에는 오후 2시 전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제출을 미룬, 심경 변화는 뭐냐? 연구용역비가 지난 제2회 추경에 올라온 걸 보면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는 거 같다. 과장이 의회 동의 없이 합의서를 쓴 거는 감사원이나 경기도 감사를 요구할 사항이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대부분 (이전에) 이뤄진 사항들이고 새로운 사항은 아니라 합의서를 전결처리했다.

◇정하영 시장=사전에 보고 받은 건 절대 없다. 결재권자의 지시에 따라 합의서가 작성되는 게 맞다. 합의의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시의원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김포시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다소 위험한 문구는 시와 운영사가 합리적으로 논의 중이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6월30일 합의서를 작성한 뒤 7월1일 세종시 국토부 출장 가고 7월3일 국토부 공문을 받다보니 미처 합의서 보고를 못했다. 모든 것을 다 부담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박우식 위원=시와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협약을 맺었다. 운영관리비가 확정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청구할 수 없다고 협약 제30조에 돼 있다. 계약 사항 변경 때 시와 운영사가 계약 주체가 돼야 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서는 운영사 대표이사와 시 철도과장으로 돼 있다. 운영사 대표이사는 이 합의서가 효력이 있다고 보는가?

◇권형택 대표이사=계약 변경 사항 발생 시 양자가 협의 하에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떨림이 운영사 귀책사유는 아니기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다. 전 철도과장이 전략적 판단을 했다고 본다.

◇박헌규 전 철도과장=합의서 효력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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