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신도시 조경수 부실시공 드러나
한강신도시 조경수 부실시공 드러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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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설계 보다 작은 규격 식재 확인돼
총연, 지난해 LH·김포시 대상 공익감사 청구
감사원 실지감사 벌인 뒤 최근 감사결과 확정

감사원의 한강신도시 조경수 부실시공 관련 특정감사 결과, 식수대 폭을 좁게 설치함에 따라 가로수 규격도 당초 설계 규격 보다 작은 규격을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감사원 특정감사는 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 이하 총연)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김포시를 대상으로 공익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지난해 6월5일 감사원에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15일~24일 8일 간 감사인원 3명을 투입, 실지감사를 실시하고 LH의 의견을 들은 뒤 지난 달 18일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5일 감사원 특정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초 설계도면 보다 작은 규격의 가로수를 식재하였다는 감사 청구사항과 관련, LH가 한강신도시 도로 바깥쪽의 식수대 폭을 최소 1.0m(경계석 제외) 이상 확보해야 하는데도 0.80~0.82m(경계석 제외)만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식수대 폭이 좁게 설치됨에 따라 식수대에 식재할 가로수 규격도 당초 설계도면에 반영된 규격(R15), 2477주 보다 작은 규격(R12)으로 변경한 뒤 가로수 2293주를 심었다.

감사원은 이에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등 관련 기준 보다 좁게 식수대를 설계·시공하고 작은 규격의 가로수를 식재하여 민원이 제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LH에 주의 요구를 했다.

또 청구인은 LH가 김포 한강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저급(R12 이하 등) 규격의 조경수와 당초 설계도면 보다 작은 규격의 가로수를 식재하는 등 조경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결과 저급 규격의 조경수를 식재했다는 청구사항과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조경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항이 없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

한편 앞서 총연은 시민 716명이 서명한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청구이유로 ‘한강신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상 독창적인 경관 및 이미지 창출을 위한 경관테마 조성을 설정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연은 감사 청구 요지로 (1) 대표 수종이 타 신도시에 비해 현격히 저급, (2) 최초 계획도면 규격 보다 낮은 가로수 식재, (3) 가로수 열식 간격(8m) 위배로 식재 수량 감소 등을 열거했다.

특히 가로수 8400여주가 식재돼야 하나 열식 간격이 9~12m로 늘어나는 바람에 7000여주만 식재됐다고 주장했다. 총연은 관련 증거로 조경계획 도면, 공사입찰 현장설명서 등 17개 항목 수백쪽 분량의 자료를 제출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은 (3)번 청구 요지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가로수 식재 간격을 조정해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다고 보기 여렵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하고 (1)번과 (2)번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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