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마녀사냥’ 프레임 설정의 오류
칼럼=‘마녀사냥’ 프레임 설정의 오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8 0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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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철도 위법행위자 규명 꼭 이뤄져야

마녀사냥은 중세 유럽(15세기~17세기)에서 시작됐다. 기독교와 봉건 통치세력 간 야합의 부산물이란 평가가 역사학계의 정설이다.

기독교와 봉건 권력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힘없고 죄 없는 무고한 백성들을 희생양 삼아, 악마로 단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위기 극복 수단으로 악용했던 대표적 사례다.

중세 마녀사냥의 현대판 버전이 매카시즘이다. 1950년대 미국에서 일어난 반공(反共)사상이 그 것이다. 정치적 반대자나 집단을 공산주의자로 매도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지위 유지를 도모했던 경우다.

해묵은 프레임인 ‘마녀사냥’이란 용어가 최근 김포 지역 일부에 등장해 아는 이들의 미간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김포도시철도와 관련, 김포시와 운영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주) 간 ‘삭정 비용 등 추가 지급’ 이면 합의서의 실체(본보 10월1일자)가 드러나면서 마녀사냥 논란이 불거졌다. 놀랍게도 양자 간 계약 당사자는 김포시 전 철도과장과 운영사 대표이사다.

통상 사인(또는 법인) 간 거래에서도, 특히 기관 간 거래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책임성 및 대표성을 띠고 있어야 한다. 사인 간 거래에서 부득이 한 사유로 당사자가 서명을 못할 경우 위임장을 지참하고 ‘대신할 대(代)’를 적고 그 옆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서명을 한다.

하물며 수십억원~수백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기관 간 거래에서 대표성이 없는 과장이 서명을 한 행위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행위다.

하지만 서명을 한 김포시 전 철도과장은 자신이 전결로 처리했다고 인정 하면서도 본인은 죄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또 정작 서명 당사자가 됐어야 할 김포시장은 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김포시를 대표하는 시장은 이 합의서의 효력 여부를 오히려 시의원들에게 반문했다.

예산(삭정 비용 등 추가 지급)은 시의회 승인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사전, 사후 보고가 없었다. 명백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위법 행위는 존재하고 있다. 다만 그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가의 문제다.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던 중세 마녀사냥과 죄가 존재하는 김포도시철도 추가비용 지급 문제를 동일시하는 건 과도한 프레임 설정의 오류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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