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운영사 이면 합의 형사 고발 검토 중
시·운영사 이면 합의 형사 고발 검토 중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0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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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철도 조사특위, 지방자치법 위반 혐의 등
전 철도과장 전결처리…감사원·경기도 감사의뢰 논의

김포시의회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조사특위(위원장 김종혁 시의회 부의장, 이하 조사특위)가 김포시와 운영사 간 체결한 이면 합의서(본보 10월1일자)와 관련, 형사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특위는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7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 등에 대해 폭 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8일 조사특위 위원들에 따르면 전날 비공개 회의에서 최대 이슈는 박헌규 전 김포시 철도과장과 권형택 김포골드라인운영(주) 대표이사 간에 지난 6월30일 체결한 ‘차량 떨림 현상 해소를 위한 합의서’였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조사특위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양자 간 이면합의서 존재설의 실체가 확인된 바 있다.

이 합의서에는 ‘개통 전과 개통 뒤로 구분, 다섯 가지 사항(추가 삭정, 점검주기 단축, 대수선 주기 단축, 인력 및 제반 비용)을 김포시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박헌규 전 철도과장이 정하영 시장과 전종익 교통국장에게 사전 보고 없이 전결로 합의서에 서명한 사실에 주목, 박 전 과장에 대한 징계 요구를 결과보고서에 담아야 한다는 데 대체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 전 과장은 시장에게는 사후 보고조차 안 했다고 1일 제9차 행정사무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

또 조사특위 위원들은 박 전 과장의 전결 처리 행위가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 위반이라고 보고 감사원과 경기도 감사 의뢰 및 형사 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위원들은 시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았을 것이란 합리적 의심이 가는 만큼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면 보고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위원들은 이와 함께 김동성 주무관이 시청 내부 행정망에 올린 글 ‘운영사 대표이사의 개통 지연 부탁’이 개통 지연의 원인일 수도 있는 만큼 이 글의 사실 여부도 경찰 조사를 통해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조사특위 위원들이 내놓은 여러 의견들은 시의회 사무국 검토를 거쳐 오는 11일 열릴 조사특위 비공개 회의에서 결과보고서로 작성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4일~17일 열리는 시의회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최종 채택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조사특위 위원들은 박 전 과장과 권형택 대표이사 간 체결한 합의서 효력에 대해 운영사측은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포시는 박 전 과장 단독행위로 법적 효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내놓고 있어 향후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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