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고촌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최종 승인
시의회, 고촌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최종 승인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17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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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위 심사결과대로 감정4지구 등 3개 사업 ‘보류’
17일 제2차 본회의 열어 총 36개 상정 안건 처리

김포시의회가 고촌지구복합개발사업 출자동의안만 승인하고 나머지 감정4지구 도시개발·전호지구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 출자동의안,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 승인안을 보류하는 결정을 17일 최종적으로 내렸다.

시의회는 지난 14일~17일 열린 제1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이날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한종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통해 “민간임대주택 김포전호지구 조성사업 출자 동의안은 주민동의 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사업 전반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여 사업의 본질적 의미에 접근하기 어려웠기에 사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을 제시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종우 위원장은 이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은 사업추진의 배경, 추진목적, 그로 인한 기대효과 등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였으며, 사업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법적 다툼, 이로 인해 유발된 불분명한 사업권한 등이 심사를 진행하기 어려웠기에, 대규모 사업으로 오랜 시간 고통을 받아온 주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인 만큼 분쟁의 명확한 정립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다시 보고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또 “풍무2지구 환지부지 업무시설 신축사업 추진 동의안은 김포도시공사에서 제시한 공공성 확보 방안이 다소 미흡하기에 더 보완하여 제시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안건 상정에 앞서 최명진 의원, 박우식 의원, 오강현 의원이 5분자유발언을 했으며,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조례안 4건 ▲동의안‧의결안 3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36개의 상정 안건을 처리했다.

먼저, 조례안 심의 결과 ‘김포시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고,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원안가결했다. 동의안‧의결안의 경우 ‘김포도시공사 고촌지구 복합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등 28건이 원안가결됐다.

한편 시의회는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196회 정례회를 11월20일부터 12월20일까지 31일간 열어 행정사무감사,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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