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 비대위,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 제기
시네 비대위,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 제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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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제출서류 위조 정황”
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24일 특별기자회견

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관련한 특혜 및 직권남용 의혹이 제기됐다.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대위(위원장 김인식)는 24일 오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특별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당초 이 사업 시행자가 지난 2018년2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올린 서류에 위조 정황이 있다.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는 ‘국유지, 사유지 합해서 협의율 60.4%로 적법하게 올라왔다’고 답하고 또한 김포시는 ‘협의율 60.6%로 수용재결을 신청했다’는 답변서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하지만 국유지 중 약 11%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측에 확인한 바 ‘당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서를 체결한 적도 없고 사용동의서란 서류는 쓰지 않는다’고 답을 했다.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약 26%인데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전체 국유지 면적의 23.3%를 확보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또 “이에 비대위가 수회에 걸쳐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김포시, 김포도시공사 등에 수용재결 서류 공개요청을 하였으나 ‘정보부존재 및 서류를 다 돌려줘서 없다’라고만 말할 뿐 정확한 서류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비대위가 알아본 바로는 답변서를 보내려면 당시 서류를 스캔 내지는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으리라 보여지는데 왜 공개를 거부하는지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비대위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 답변서 중 사유지 확보가 37.1%라고 돼 있다. 토지 소유주 20여명은 2017년 말~2018년 초 시행자의 보상금 지급 불이행을 근거로 협의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을 통하여 시행자에게 통보했고, 대상 토지주의 서류를 사용한다면 불법이라고 명시했다. 그리고 시행자가 보내온 ‘협의경위서’란 서류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허위 기재되었으므로 이 서류를 사용한다면 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이므로 사법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100여명의 토지주가 내용증명으로서 밝힌 바 있다. 만일 이러한 서류 등이 수용재결 서류에 포함되었다면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또한 비대위는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의 직권 남용 및 업무태만을 짚고 나섰다.

비대위는 이와 관련, “지난 15일 IBK증권 대출 담당자와 통화 중 당 사업과 관련해서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애초부터 조건(사유지 협의율)을 넣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사기업에게 엄청난 금융 특혜를 주는 것이라 보여지며, 김포시와 도시공사가 사유지 소유자인 토지주 동의 없이 사기업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엄연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비대위는 이어 “만일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혹시 산업단지 해제 시에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하여 김포시나 도시공사가 보증을 해 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여지는 바, 김포시는 (새 사업자) 공모단계부터의 모든 사실과 관련 서류들을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증거자료로 IBK증권 담당자와의 통화내용 녹취록을 제시했다.

또 비대위는 “이전까지의 보상협의회와 관련, 적법하지 못한 진행 및 회의록 위조정황이 있다. 김포시는 ‘2017년 총 4회의 보상협의회를 하였다’고 공문으로 밝혔으나 대다수의 주민은 보상협의회가 열리는지도 몰랐고 알리지도 않았다. 김포시가 공개한 회의록은 4회 열렸다고 하였는데 서명록은 3회분 밖에 없고, 회차별로 참가자들의 서명이 다르다. 한, 두 명도 아니고 약 5~6명의 서명이 다를 수가 있는지, 회의록이 누군가의 필요에 의해 거짓 작성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바”라고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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