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김포 사립유치원 2곳 감사결과 처분확정
도교육청, 김포 사립유치원 2곳 감사결과 처분확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0.2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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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신안 재정상 조치 각각 2289만여원, 1835만여원

김포 사립유치원 이든과 신안이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처분이 확정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명단이 지난 23일 추가 공개됐다.

이들 2개 사립유치원 감사결과 이든과 신안의 재정상(보전 또는 회수) 조치 금액은 각각 2289만여원, 1835만여원으로 확인됐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이든유치원은 지난 2018년 12월~2019년 2월 원장과 교사의 급여 총 702만1500원을 과다 지급한 뒤 실지감사 실시 전 181만1550원만을 유치원 회계에 보전한 사실이 적발돼 나머지 520만9950원에 대한 보전 조치를 받았다. 또 무상급식지원금으로 교직원 급식비 1281만2800원을 부적정하게 집행, 회수 조치됐다.

2018년 3월1일 개원 이전에 사용한 수도·가스·전기요금을 설립자가 부담해야 함에도 유치원교비에서 486만8258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하는 바람에 유치원회계로의 보전 조치를 받았다.

이든은 또한 2018학년도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면서 7명의 강사에 대해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을 조회·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방과후 과정 강사 계약 체결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신안유치원은 지난 2016년~2018년 담임교사, 방과후 교사, 교직원 등 12명과 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 연도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가 계약일 이후에 발급되는 등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며 2016년~2018년 원아 급식비로 사용해야 할 1835만2560원을 교직원 급식비로 사용해 보전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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