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로 제 발등 찍은 김포도공
도끼로 제 발등 찍은 김포도공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4 20: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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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속담이 있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을 보고 있노라면 이 속담이 떠오르며 절로 쓴 웃음이 난다.

새 사업자(대체 출자자) 공모라고 하지만 ‘도끼’는 기존 사업자가 쥐고 있는 형국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기 지출(매몰)비용 정산 문제를 협의하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기존 사업자는 사업이행보증금, 사무실 운영 및 인건비, 금융비용 등으로 지출된 137억 원 외에 주식양수도 비용 50억 원 등 총 187억원+α를 매몰비용 등으로 공사에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α’가 존재하기에 새 사업자와 기존 사업자 간 협의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물론 공사의 승인을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6일(은행 영업일 기준)이란 협의기간은 매몰비용 등과 관련한 실사를 진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협의에 실패할 경우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는 차순위자에게로 넘어간다.

결국 기존 사업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는 모양새다. 공사는 기존 사업자와는 시네폴리스개발사업을 함께 할 수 없다며 지난 해 8월 사업협약해지 통보를 한 바 있다.

사업협약해지 통보 당시 공사의 당당함을 이제는 찾아볼 수가 없다. 협약해지 통보에 이어 ‘대표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 등 3건의 소송을 제기하며 승소를 장담하던 호기(?)도 눈에 띠지 않는다.

공사의 이같은 태도 변화의 변곡점을 공사에 대한 ‘업무방해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 고소에서 찾는 시각이 우세하다.

기존 사업자 측 Y, J씨 두 사람은 지난 2월18일 공사 사장을 김포경찰서에 고소했고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시청 최고 책임자에 대한 참고인 소환설이 전해지고 있었다.

공사는 이에 고소 취하 종용을 위해 고소인 두 명을 거리로 찾아 나서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그 동안 공사가 휘둘렀던 ‘도끼자루’가 기존 사업자에게로 넘겨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공사가 상법의 지배를 받는 기존 사업자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측에 사업협약해지 통보를 하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주주총회와 이사회 의결을 거쳤어야 한다.

하지만 공사는 이 같은 절차를 무시한 채 사업협약 해지 통보라는 첫 단추를 잘못 채웠고 그 뒤 단추를 계속 엇갈려 끼우며 오늘에 이르렀다. 결국 잘못 휘두른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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