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산단 입주 기업들, “배달음식 ‘이제 안녕!’”
김포 산단 입주 기업들, “배달음식 ‘이제 안녕!’”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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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차례 건의 끝 다음 달 시행규칙 개정
산단 내 2개 이상 기업 공동식당 설치 가능해져

김포 양촌일반산업단지(이하 산단) 등 산단 입주 소규모 기업들이 자체 식당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경기도의 건의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이 오는 12월 개정될 예정에 있어, 산단 내 2개 이상의 소규모 영세기업들의 공동 급식시설 설치가 가능해져서다.

구내식당을 마련할 여력이 안 되는 이들 소규모 기업 노동자들은 그 동안 주로 배달음식에 의존하는 등 식사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 왔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상으로는 산단 내 여러 입주기업들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급식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 상 산단 내 공동급식소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산업직접법 시행규칙’에서는 ‘식당’의 범위를 ‘해당 기업체’에 근무하는 종업원만 이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경제적 여건 등의 이유로 자체 식당을 운영하기 어려웠던 게 현실이었다.

사정이 이러하자 멀리 떨어진 산단 지원시설용지 내, 또는 산단 밖 일반 대중음식점 이용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배달음식으로 식사를 해결해야만 했다.

실제로 경기도 내 산단 입주기업 중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는 83.2%에 달하며, 이 중 자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기업은 3%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포의 경우 양촌 등 모두 9개 산단에 총 1228개 업체, 1만5282명의 노동자들이 입주해 있으며 이 가운데 50인 미만 기업체는 1194곳(97.2%)으로 1만1782명(77.2%)이 근무하는 등 산단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다.

이들 소규모 사업장들 역시 자체 구내식당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기도는 도내 시·군들과 함께 도내 산업단지 구내식당 설치·운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규제개선을 수차례 건의, 마침내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어 내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도내 118개 일반산업단지 7646개사, 1만9103명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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