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시네 사업설명회 열기 뜨거워
15일 시네 사업설명회 열기 뜨거워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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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 “기존 사업자 협의기간 촉박” 이구동성
김포도시공사, “협의 마냥 회피할 상황 아니다”

한강시네폴리스 조성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공모에 사업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기업(본보 4월12일자)이 지난 12일 최종 마감 결과 모두 50곳인 가운데 15일 열린 사업설명회에는 이들 업체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 뜨거운 열기를 재차 보여줬다.

김포도시공사 2층 대회의실에서 이날 오후 3시부터 30여분 간 열린 설명회는 사업소개에 이어 질의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10여분 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기존 사업자와의 매몰비용 협의 기간의 촉박함 △과도한 예치금 △차순위자 예치금 반환 규정 △추가 예치금 가산점 △경기도의 7월 사업 정상화 기준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가장 먼저 질문에 나선 A씨는 “기존 사업자와의 매몰비용 관련 협의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2회 이상 기존 사업자와 면담 불발 시 만 협의기간 연장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어 B씨는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에 실패하면 그 권한이 차순위자에게 넘어가는데 차순위자 예치금 반환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했다.

C씨는 또 “기본 예치금 800여억원 외에 추가 예치금에 대해 가산점을 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예치금이 1000억원을 넘는 셈이다. 예치금 수준이 너무 과도한 거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D씨는 “경기도가 7월말까지 이 사업의 정상화가 안 되면 사업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의 정상화 기준은 뭔가?”라고 물어봤다.

공사 관계자는 답변을 통해 “기존 사업자와의 협의 기간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다만 대면 협의가 2회 이상 안 되면 연장 가능할 뿐이다. 기존 사업자가 마냥 협의를 회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기존 사업자가 성실히 임하겠다는 확약서를 공사에 제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선협상대상자의 협의가 결렬되면 차순위자에게 그 지위가 넘어간다. 하지만 차순위자가 미리 예치금 반환을 요구하면 차순위자의 지위는 상실된다. 추가 예치금에 가산점을 주는 이유는 이 사업이 10년 넘게 끌다 보니 토지주들 중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빨리 토지보상을 해주기 위해 추가 예치금 가산점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경기도의 이 사업 정상화 기준은 PFV 설립여부다. 오늘 질의응답 시간이 짧은 만큼 궁금한 사항을 17일~19일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답변을 공사 홈피에 23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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