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추가 신청 받아
거물대리 주민 등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추가 신청 받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0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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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미신청 피해자 구제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접수

환경부가 지난 9월 김포 거물대리 주민 등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본보 9월11일자)한데 이어 기존 접수 기간에 신청을 못한 거물대리 등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오는 12월1일부터 추가 접수에 나선다.

8일 환경부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가접수 공고’에 따르면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를 비롯해 충남 서천시 구(舊) 장항제련소,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인근 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가 이번 신청 대상이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환경 역학조사 결과 등을 검토해 오염원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구제급여를 지급하며 의료비,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다른 법령에 따라 구제 등을 받은 항목은 제외)를 준다.

국가 피해구제의 보충성 등을 고려해 재산피해 보상비를 제외한 건강피해 중심으로 급여를 지급하며 구제급여 지급 결정 이후 진찰, 검사 등을 통해 5년마다 지급 여부를 재결정한다. 의료비의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국민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을 주며 요양생활수당은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약 12만원에서 124만원까지/월) 지급된다.

장의비로 260만7156원(2인 가족 중위소득의 897/1000)을 지급하며 유족보상비는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약 652만원에서 3910만원까지) 지급한다. 피해등급은 1급~10급으로 나뉘며 피해등급 판정기준은 산업재해 판정기준에 준한다.

접수처는 (우편번호 03367)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문의 02-2284-1850)이며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앞서 환경부는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7차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를 지난 9월10일 열고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구제를 신청한 거물대리 주민 8명 등에게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거물대리는 공장입지 규제완화로 인해 주거와 공장이 혼재되는 바람에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온 지역으로 이 곳 주민들은 2017년 시범사업을 통해 구제를 신청했다.

이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조사단은 환경오염 정밀조사(2017년∼2018년)와 선행 역학조사(2013년∼2016년) 결과 분석을 통해 거물대리 지역의 중금속 오염과 주민 건강피해를 확인했다.

한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은 환경오염피해 입증과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먼저 지급한 뒤 원인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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