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수원 등에서 7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방식 수사
김포, 수원 등에서 7월부터 ‘미스터리 쇼핑’ 방식 수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1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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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연이자율 8254%' 불법 사채업자들 검거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 적발

김포, 수원, 부천 등지에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에게 30만원을 빌려준 뒤 55일 만에 110만원을 상환 받는 등 연이자율 8254%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기는가 하면, 대부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회원제 형태의 미등록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가운데 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명을 형사 입건했으며,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7월부터 3개월 간 2개반 11명의 수사반을 편성해 ‘2차 기획수사’를 실시했으며, 수사는 수사관이 대출 희망자로 가장해 불법대부업자에게 접근하는 ‘미스터리 쇼핑’과 탐문수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피의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곧바로 압수수색에 들어가는 등 강제수사도 함께 병행했으며,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통해 일반서민과 불법 대부업자와의 연계를 사전에 차단하는 활동도 중점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이어 “수사결과, 대부업 등록을 한 후 법정이자율을 초과하여 상환 받거나 회원제 형태로 대출 요청자를 모집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취해온 미등록 대부업자 등 30명을 적발했다. 피해자는 38명에 이르고 대출규모는 1억9930만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회원제 형태로 미등록 대부행위를 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됐다. B씨는 대부업에 등록도 하지 않은 채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회원제 형태의 불법 대부행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가정주부 등 10여명에게 총 1억3470만원을 불법 대출해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동거인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행위를 저지르다 검거됐다. 특히 B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차명계좌를 양도받아 대부업 상환에 이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 대부업자가 고금리 대부업 및 불법 추심행위를 일삼은 사례도 있다. 대표적으로,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마친 C씨는 급전이 필요한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10개월 간 총 1475만원을 대출해 준 뒤 연 이자율 947%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C씨는 대출 후 1915만원을 상환 받고도 추가 상환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협박을 일삼다 도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대부업자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1월부터 불법 광고전화 차단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것은 물론 지난 4월19일 이동통신 3사(SKT, KT, LGU+) 간 불법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서민들의 경제를 착취하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현행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 대부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등록 대부업자가 법정이자율 등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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