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5년 선고…검찰도 14일 법원에 항소
유 전 의장, “상해치사일 뿐 고의성 없어” 주장
유 전 의장, “상해치사일 뿐 고의성 없어” 주장

아내를 골프채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16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 따르면 유 전 의장은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 8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으나 지난 13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유 전 의장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가 법리를 오인했고 사실관계도 오해했다. 양형도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1심 재판에서 유 전 의장은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에 대해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검찰도 바로 다음 날인 지난 1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15일 오후 4시57분쯤 김포시 양촌읍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3)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 5월 초 A씨 차량 운전석 뒷받침대에 녹음기를 설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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