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치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취득가도 서로 달라
시의회 도환위, 행감 개시 30여 분만에 정회 돌입
김포시의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용지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오후 2시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강민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행감 시작과 함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나섰다.
배 위원장은 “수거대행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이 뭐냐? 차량 내구 연한은 6년이다. A 업체 B차량의 차량등록증 상 등록일은 2008년인데 김포시의 비용지급 관련 서류에는 2010년이 등록일로 돼 있다. 이 차이를 담당 과장은 알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 위원장은 “감가상각비 2년 치가 시민혈세로 잘못으로 지급됐다. 또 같은 업체 C차량은 수도권매립지 운행차량 일지에는 나오는데 김포시 기성금지급내역서에는 없다. D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증에는 부가세 포함, 취득가가 3500여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김포시 기성금지급내역서에는 차량가가 4700여만원으로 돼 있다. 감가상각비로 이미 지급된 이 차액을 환수 받아야 하냐? 횡령죄로 고발해야 하냐?”고 추궁했다.
배 위원장은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와 김포시 간 유착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포 소재 업체로 한정하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이다. 공개입찰을 통한 나눠먹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두 업체의 입찰자격 제한 기간이 지난 1월7일까지였는데 지난 3월에 용역입찰을 실시한 건 (두 업체를) 기다려준 거 아닌가? 1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자원순환과장은 “기존 업체의 대행용역 계약만료시한이 지난 3월이어서 4월에 입찰절차를 밟은 거다. 차량 감가상각비 관련 문제는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철저히 조사를 한 뒤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체적 대행업체 용역관리 부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행감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행감 시작 30여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