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 ‘총체적 부실’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관리 ‘총체적 부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2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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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상 차량연식·시 관련서류와 2년 차이 발생
2년치 감가상각비 과다 지급…취득가도 서로 달라
시의회 도환위, 행감 개시 30여 분만에 정회 돌입

김포시의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비용지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21일 오후 2시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의 자원순환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배강민 위원장은 자원순환과 행감 시작과 함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부실을 질타하고 나섰다.

배 위원장은 “수거대행 차량 감가상각비 산정 기준이 뭐냐? 차량 내구 연한은 6년이다. A 업체 B차량의 차량등록증 상 등록일은 2008년인데 김포시의 비용지급 관련 서류에는 2010년이 등록일로 돼 있다. 이 차이를 담당 과장은 알고 있었냐?”고 질타했다.

이어 배 위원장은 “감가상각비 2년 치가 시민혈세로 잘못으로 지급됐다. 또 같은 업체 C차량은 수도권매립지 운행차량 일지에는 나오는데 김포시 기성금지급내역서에는 없다. D차량의 경우는 차량등록증에는 부가세 포함, 취득가가 3500여만원으로 적혀 있는데 김포시 기성금지급내역서에는 차량가가 4700여만원으로 돼 있다. 감가상각비로 이미 지급된 이 차액을 환수 받아야 하냐? 횡령죄로 고발해야 하냐?”고 추궁했다.

배 위원장은 또한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와 김포시 간 유착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김포 소재 업체로 한정하기 때문에 나눠 먹기식이라는 지적이다. 공개입찰을 통한 나눠먹기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두 업체의 입찰자격 제한 기간이 지난 1월7일까지였는데 지난 3월에 용역입찰을 실시한 건 (두 업체를) 기다려준 거 아닌가? 1월 이전에 입찰을 진행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냐?”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자원순환과장은 “기존 업체의 대행용역 계약만료시한이 지난 3월이어서 4월에 입찰절차를 밟은 거다. 차량 감가상각비 관련 문제는 이번 행감이 끝나고 나면 철저히 조사를 한 뒤 다시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총체적 대행업체 용역관리 부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계속 행감을 진행하는 게 의미가 있는지를 다른 위원들과 상의해 보겠다”며 행감 시작 30여분만에 정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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