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 피해 9개 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담회
항공기 소음 피해 9개 지자체·한국공항공사 간담회
  • 김포타임즈
  • 승인 2019.11.21 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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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김포공항 주차료 감면' 등 직접 개별 보상 제안

정하영 시장이 21일 열린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공항은 꼭 필요한 공익시설이지만 그렇다고 소음으로 피해 받고 있는 주민에 대한 대책 마련에 소홀해서는 안 된다"며 "피해 지역 주민들에 대한 한국공항공사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 지원사업 예산총액의 획기적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공항공사 서울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21일 개최된 항공기 소음 대책 유관기관 간담회에는 김포시를 비롯, 경기도 부천시·광명시, 인천광역시 계양구·서구·강화군, 서울특별시 강서구·양천구·구로구 등 김포공항과 인접해 있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 9개 시·군·구와 한국공항공사,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참석해 항공기 소음 피해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협의회는 △소음피해지역 주민 공항 주차장 사용료 감면 △계절별 소음영향도 고려한 등고선 경계구간 설정 등 김포시의 제안을 비롯해 총 9개 항의 제안을 한국공항공사 측에 전달했다.

특히, 정하영 시장은 "지난 10년간 소음피해 지원예산은 동결돼 있다. 지원사업 예산 총액을 획기적으로 늘려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포민원콜센터와 한국공항공사 민원콜센터 간 연계로 항공기 소음 등 항공기와 관련한 전문적 민원을 응대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한국공항공사는 항공기 소음 한도를 75웨클(WECPNR)로 규정하고 75웨클 이상 85웨클 미만인 지역은 소음대책지역으로, 70웨클에서 75웨클 미만 지역은 소음대책 인근지역으로 분류하고 '공항소음 방치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복지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김포시 관내에서 소음도 70웨클~85웨클에 속하는 지역은 고촌읍, 풍무동, 김포본동, 사우동에 걸쳐 총 1659만여㎡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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