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과장·운영사 대표 이면합의서 법적효력 없다”
“시 과장·운영사 대표 이면합의서 법적효력 없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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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도환위 철도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2일 확인돼
시 관계자, “연간 50억원 정도 적자…조심스럽게 예측”
김종혁 김포시의원.
김종혁 김포시의원.

법률자문 결과 김포시 전 철도과장과 도시철도 운영사 대표이사 간 체결한 이면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2일 밤 11시 넘어 까지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배강민)의 철도과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밝혀졌다. 위원들은 이날 철도과 행감에서 김포골드라인 안전운행 대책 마련 등을 강하게 요구했다.

김종혁 위원은 질의에서 “철도 개통 이후 주요 민원 처리현황은? (철도 개통이 이뤄진 만큼) 이제는 철도과가 철도 운영부서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고객안전원 등 충원이 필요하지 않은가? 승강기 고장이 많다”고 지적하며 안전 운행 등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어 “지난 번 철도특위 결과보고서에서 요구한 내용 중 이뤄지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시장 공식 사과를 요구했는데 이행되지 않고 있다. 철도 운영사가 운영관련 예산증액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냐? 운영사 요구를 제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전 철도과장과 운영사 대표이사 간) 이면합의서 효력이 있다고 보냐?”라고 따져 물었다.

김옥균 김포시의원.
김옥균 김포시의원.

계속해서 김옥균 위원이 “철도 개통 뒤 운영 성적이 어떠냐? 지난 5월 운영사 노조의 파업예고 때 시가 잘못 개입한 거 아닌가? 고객안전원의 사회복무요원 투입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질의를 이어갔다.

답변에 나선 양수진 철도과장은 “시와 운영사에 접수된 민원은 총 374건이다. 주요 내용은 냉방, 승강설비, 청소상태, 러시아워 혼잡도, 차량떨림 등이다. 에어컨이 실외온도가 15도면 자동으로 꺼진다. 실외 온도를 낮춰 몇 차량을 시험 운행 중이다. 지난 달 하반기 몇 차량에서 떨림이 심해 지난 달 말에 차륜삭정을 했다. 철도과가 이제는 운영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 추후 인사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수진 과장은 또 “철도특위에서도 언급됐지만 철도전문가가 충원됐으면 한다. 고객안전원 등 충원은 운영사와 협의 중에 있다. 사회복무요원 투입은 시가 하고 관리감독은 운영사가 하는 형태가 된다. 관련 사례를 검토해 보겠다. 청년인턴, 시니어 투입도 검토하고 있다. 이면합의서와 관련, 복수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효력이 없다고 한다. 당초 도시철도기본계획상 1일 승객 8만9000명 대비 평일 5만8000명 정도가 철도를 탄다. 1년 정도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연간 50억원 정도의 적자가 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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