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져
도시공사 감정4지구 출자동의안 부결 가능성 커져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1.26 2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사 합작 민간사 사업권 다툼 소송에서 최근 패소
시의원, “공사의 공동개발사업 참여에 부정적 판단”
시 관계자, “토지주 동의철회 땐 공사 사업추진 난망”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개발사업을 돌연 다른 민간사와 함께 민관공동개발로 추진하겠다고 나서 김포시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재심의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공사와 파트너가 될 민간사가 최근 감정4지구 사업권을 다투는 소송에서 패소(각하)해 사실상 공사의 사업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6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 A개발이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최초 추진하던 B사와 벌이던 사업권 다툼 소송에서 최근 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노태헌)는 지난 13일 최종 판결에서 A개발의 사업승계참가신청과 경기도 고시 제2013-203호 도시관리계획(감정4지구) 사업권의 양도 확인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재판부는 “A개발의 승계참가신청은 민사소송법 제81조에서 정한 승계참가의 요건(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개발에게 사업권을 승계해준 원고 C씨에 대해서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A개발이 보유한 사업권리를 근거로 공사가 A개발과 공동으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번 소송의 패소로 동력을 잃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공사의 공동 사업자 A개발이 소송에서 패하자 A개발의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에 동의했던 13명의 감정4지구 토지주들이 동의를 철회, 기존 민간사업자인 B사와 토지보상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감정4지구의 A개발 지분이 10%대로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반면, B사 지분은 9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돼 당초 시가 승인한 지구단위계획(주민제안)대로 감정4지구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인 B사가 힘을 얻게 됐다.

B사가 현재 감정4지구 전체 사유지 14만여㎡(4만2300여평) 중 실질적인 계약금을 지불하고 권원을 확보한 면적은 10만6600여㎡(3만2200여평)로 76.17%에 이르며 나머지 3만3300여㎡(1만여평, 23.83%)에 대해서도 지주들과 계약 협의 중이다.

감정4지구 택지개발사업을 민간이 한창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가 공영개발을 하겠다고 나서 지역주민 반발이 잇따르자 시의회는 지난 달 16일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가 상정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보류시켰다.

시의회는 오는 29일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을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이 같은 소송 패소와 지분 이탈 등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의원은 “소송 패소는 물론이고 민간사의 여건이 안 좋아지면서 대부분의 의원들도 공사가 감정4지구 개발사업에 뛰어드는 것에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사와 공동 추진하는 민간사의 소송 패소와 토지주의 동의 철회가 이어진다면 공사가 사업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