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포시, 도시공사 기관경고 및 직원징계요구
속보=김포시, 도시공사 기관경고 및 직원징계요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6 21: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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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포4지구 특정감사 뒤 “기존대로 사업 진행”
감사 결과에 반론 제기되며 논란 가속화 전망

김포시가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 특정감사(본보 4월10일자)와 관련,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사업협약은 법리적으로 유효하다고 최근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시가 걸포4지구사업을 기존대로 진행할 뜻을 내비쳐 김포시의회를 중심으로 논란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처음 감사에 착수하면서 걸포4지구 출자자 변경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게 아니며 감사과정에서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컨소시엄과의 사업협약은 민사상 계약이기에 출자자 일부 이탈을 승인했다는 것만으로 협약체결의 현저한 사정변경이나 법률 위반으로 보기 어렵고, 공사의 착오를 이유로 협약을 일방 취소(재공모)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시는 이에 따라 이 사업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관련자 징계를 함께 요구했다.

시는 처분 사유로 공사가 걸포4지구 민간사업자의 사업협약 이행보증을 미미하게 조치하고, H사 이탈에 대한 대응을 소극적으로 처리한 사실을 꼽았다.

시가 처분 사유 중 하나로 H사 이탈 대응 소극 처리라는 결론을 내린데 대해 반론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소극 처리를 넘어 적법하지 않다는 주장이 그 것이다.

반론의 근거는 출자사 변경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 내용의 대부분을 외면한 채 단 두 가지 공모지침서 조항에 의거해 출자자 변경을 승인해 준 행위는 적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출자사 변경을 위해 공모지침서 제13조 제3항과 제46조 제1항 제3호를 근거로 삼았다. 하지만 사업협약서와 공모지침서 대부분은 ‘H사 이탈’을 금지하고 있다. 지침서 제46조 제1항과 사업협약서 제7조 등이 그렇다.

한편 이러한 논란 속에 오는 19일 오전 열리는 공사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걸포4지구 감사결과 등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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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드힐 2019-04-16 21:48:44
그만하고 사업 진행에 속도 좀 내주세요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