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2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한다
시네2 사업 추진 여부 재검토 한다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7 17: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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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도시공사 사업권포기 부적절”
행정 상 시정 및 관련자 문책도 요구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시네폴리스2구역(현 향산2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시네2)과 관련해 사업권을 포기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권을 넘긴 행위는 부적절한 업무처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네2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사업추진 여부 재검토를 포함한 이 같은 감사결과를 지난 달 29일 최종 확정하고 공사에 행정 상 시정과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시네2 사업은 고촌읍 향산리 및 걸포동 일원 106만5937㎡(32만3000여평)를 SPC 방식으로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9월 김포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됐으며 2010년 6월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나 2013년 용역이 중단됐다.

총 용역비 16억여원 중 실제 지급액은 10억여원이며 인접한 시네1구역(시네폴리스개발사업)과 관련해 용역 효율화 도모 및 사업자금 확보 등의 어려움을 이유로 용역 중지 상태에 들어갔다.

공사는 그 뒤 용역 매몰 비용(실제 지급액 10억여원)을 회수한다며 시네2 사업권(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용역권)을 민간사업자인 G SPC에 넘김으로써 특혜의혹을 자초한 바 있다.

공사가 시네2 사업권을 달라는 민간사업자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매몰용역비를 후불제로 결정한 과정 등에 자의적 해석이 개입됐다는 지적이다.

공사는 지난 2016년 5월 ‘1년 뒤 감자상황에 따른 SPC 초과 출자분 회수 여부’를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에 질의를 했고 다음 달인 6월 G(주)가 법인을 설립했으며 이 법인의 본부장은 공사 본부장 출신이다.

G사는 이어 7월 도시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8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조성사업 제안서를 공사에 제출했다. 제안서 주요 내용은 ‘1만1900세대의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과 공사의 사업지 개발권한 이양’이다.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제안서를 내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G사는 사업지 개발권한을 달라는 제안을 했던 것이다.

G사의 제안을 받은 공사는 ‘민간제안사업이 우수하니 사업권을 이양하겠다’는 입장을 보인다. 공사는 ‘△향산지구 기존 주택공급물량을 감안할 때 분양 리스크가 높다 △공사의 출자 여력이 없다’ 등 시네2구역의 사업성이 없다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G사의 제안을 조건부로 수용한다는 결정을 내린다.

결국 공사는 2016년 10월31일 G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제7조 제2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못 박고 있으며 제8조 제1항은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적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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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19-04-30 06:55:20
공사의 비리가 있을까요..
어차피 내년 5월에 없어지니 그전에 작업하는게 아닌지 머르겠습니다..

철저힌 수사기 필요해 보입니다.

담당 본부장인 민간회사 본부장으로 간거 자체가 이상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