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감정4 개발사업 ‘지방공기업법 위반’ 주장 제기돼
2보=감정4 개발사업 ‘지방공기업법 위반’ 주장 제기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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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사업 추진 땐 의회 의결 받고 공모절차 거쳐야
공사 관계자, “수의계약도 가능…사업협약 이미 체결”

특혜 의혹 제기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이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에서 또 다시 보류된 가운데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이 사업 추진과정이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김포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행복위는 지난 달 29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출자동의안 심의를 통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며 동의안을 최종 보류했다.

지방공기업법(제65조의3ㆍ신규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은 ‘지방공사는 신규 투자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이 같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수익성 등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와 사업을 추진할 때는 통상의 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금까지 시네폴리스개발사업, 풍무역세권개발사업, 고촌역세권개발사업 등을 같은 방식(공동투자에 의한 SPC 설립)으로 추진해 왔다.

하지만 공사는 이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은 채 공사 임의로 민간사업자(시행, 시공사, 금융사)를 선정했다는 게 행복위 위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사가 필요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공모를 한다. (하지만) 수의계약도 가능하다. 민간제안 사업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지난 해 공사가 자체적으로 민간사업제안 수용 지침서를 만들었다. 감정4지구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토지동의서를 갖고 사업제안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다. 사업협약도 이미 체결됐다”고 답했다.

한편, 행복위에서 이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기존 민간사업자가 청와대와 경기도, 김포시 등에 감사를 청구하고 사법 당국에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고 나서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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