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시, 사찰의혹 확인…수사의뢰 등 추가조치 안 해
2보=시, 사찰의혹 확인…수사의뢰 등 추가조치 안 해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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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결과 ‘도시공사가 직원 PC 화면캡처 기능 등 부당 운영’
시 관계자, “근거 없어 수사의뢰 안 했다…감사 목적은 달성”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가 2년 넘게 직원들을 사찰해온 의혹이 확인됐으나 김포시가 사법당국 수사의뢰 등 추가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사찰은 매우 위중한 사안이며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2일 김포시와 김포시의원들에 따르면 본보를 비롯한 언론들의 사찰 의혹 제기(본보 6월18일, 20일자)에 김포시가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사찰 의혹이 드러났다.

시는 지난 6월26일~8월2일 38일간 정보통신과의 지원을 받아 감사담당관실을 배제한 채 기획담당관실 주관 아래 공사에 대한 특감을 실시했다.

김포시의 특감 결과에 따르면 관련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지난 2017년 5월22일 DLP를 도입하면서 직원의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최소한에 그치도록 기능을 제한하지 않은 채 2017년 5월22일~2019년 7월 현재 직원 내부 감청, 녹음 우려가 있는 업무용 PC의 동영상 녹화·화면 캡처 기능을 DLP에 포함시켜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확인됐다.

언론의 6월 사찰 의혹 제기와 김포시의 특감 착수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DLP를 계속 운영했던 사실도 밝혀진 셈이다.

특히 시는 특감 실시에 앞서 공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동의서 동의기한을 5월1일부터 소급적용하려는 이유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특감 결과에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다.

언론은 당시 공사가 6월10일쯤부터 동의서를 받기 시작하면서 DLP를 그 이전부터 이미 돌려 해당 자료를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동의기한을 소급하려 한다며 사찰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처럼 직원 사찰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관련한 방증 자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가 사법기관 수사의뢰 등 후속 판단을 받지 않은 사실에 대한 질타가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지난 26일 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쏟아진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사찰이 이뤄진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 의뢰 등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다. 또 시 감사를 통해 부당한 DLP 운영을 바로 잡았고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요구도 중단됐기에 감사의 본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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