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개통 재연기 감사원 공익감사 실질감사 10일~20일 진행
철도개통 재연기 감사원 공익감사 실질감사 10일~20일 진행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13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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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운영사 대표·철도과장 간 이면합의서 법적효력 없다”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13일 시정 질문, 답변

정하영 김포시장이 김포골드라인 운영사 권형택 대표이사와 전 철도과장 간에 체결한 이면합의서는 법적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철도 재연기 사태와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의 실질감사가 10일~20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13일 열린 김포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시정질문에 나선 오강현 의원은 “철도개통이 레미콘 파동 등으로 한 차례 연기된 뒤, 지난 7월3일 국토부가 떨림 현상 등 안전문제를 이유로 개통을 불허하면서 또다시 연기되는 사태를 맞았다. 시의회 개통 지연 조사특위에서 다섯 가지를 집행부에 주문한 바 있다. 행정의 무한 책임자로서 시장이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담당과장이 이면합의서에 직권 서명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은 공적기관으로서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와 관련, “개통 연기로 시민들에게 불편과 지장을 초래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 이면합의서를 체결한 지난 6월30일 당시는 무엇보다도 운영사와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했던 시기다. (하지만) 담당과장의 처신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했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조사특위 결과는 10월22일 감사원에 전달돼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다. 7월19일 시민들(한강신도시총연합회)이 청구한 감사원 공익감사는 10~20일 감사원 실질감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 5월19일 전에 결과가 나올 거”라고 답했다.

이어진 일문일답에서 오 의원은 서울시의회의 김포도시철도 관련 행정사무감사와 임시회 영상 등을 틀어준 뒤 “이면합의서 내용을 언제 보고 받았냐? 이면합의서 내용을 보면 ‘제반 비용은 시가 부담한다’고 돼 있다”고 따져 물었다.

정 시장은 답변에 나서 “시의회 조사특위 때 처음 보고를 받았다. 시의회 출석 당일 날 조사특위에 합의서가 제출됐을 때 처음 봤다. 조사특위 참석 이후 두 명의 고문변호사에게 법리검토를 받은 결과 ‘합의 효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자문을 얻었다. 이면합의가 효력이 없고 당초 계약서에 따라 일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개통 뒤 안전사고가 몇 건 있었나? 김포시 철도과와 운영사 노조의 통계자료가 다르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 역사 고객안전원이 1명씩이다 보니 무인철이기에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로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시장은 이에 대해 “11월20일까지 안전사고 374건이 취합됐다.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오작동이 가장 많으며 자료상 37건이다. 시와 운영사 측 통계치를 정리한 자료다. ‘1역사 1인 고객안전원’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 중이다. 공익근무요원 투입을 고려하고 있는데 관리문제로 운영사와 김포시 간에 이견이 있다. 요원 관리에 운영사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한강신도시총연합회(회장 김천기)는 ‘김포도시철도 2차 개통 지연에 따른 공익감사청구서’를 지난 7월19일 오전 감사원에 접수한 바 있다.

김천기 회장을 대표로 시민 400명이 청구한 이날 감사청구서에 따르면 △도시철도 1차, 2차 연장 관련 공무원 직무 유기 △도시철도사업단 사업부문별 단독 입찰 등 입찰과정 불법성 △김포시의 비전문가 업체 및 지인 몰아주기식 용역 계약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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