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직원들에 민주당 당원 가입 권유 업체 대표 고발돼
속보=직원들에 민주당 당원 가입 권유 업체 대표 고발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1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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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 당원 가입하면 당비 10개월치 대납해 주겠다”
김포시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7일 검찰 고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김포시을 선거구에서 당비 대납 의혹(본보 11월25일자)을 받고 있는 업체 대표가 검찰에 고발됐다.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지대운)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A업체 B대표이사를 인천지검 부천지청에 17일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B대표이사는 지난 7월3일 오후 12시30분쯤 회사 내 건물 2층 회의실에서 직원 33명에게 더불어민주당에 진성 당원으로 가입하면 당비를 대납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등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소속 직원 33명에게 10개월간 1인당 당비 월 1만원씩, 총 33만원을 대신 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는 특정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는 기부행위의 경우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포함돼 있다.

민주당 당규 제47조(대납금지)도 ‘①자신의 당비를 타인으로 하여금 대신 납부하게 하거나 타인의 당비를 대신 납부한 당원은 정당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당원자격이 정지된다. 이 경우 윤리심판원은 당직직위해제 이상의 징계 및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심사에서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또 정당법 제31조(당비)는 ‘②정당의 당원은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할 수 없으며,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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