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거 경쟁입찰 사실상 수의계약 아니냐?”
“생활폐기물 수거 경쟁입찰 사실상 수의계약 아니냐?”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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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강민 시의원, 본회의 5분발언…생활폐기물 행정개선 촉구

올해 (3월) 처음으로 실시한 생활폐기물 수거대행 경쟁입찰이 사실 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은 20일 열린 제19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배 의원은 이 자리에서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업체들에 대하여 계약해지는 물론 3년간 계약대상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제재 기간 내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감사원은 특혜 등 비위정도가 중하다는 의견과 함께 중징계를 김포시에 요구했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 의원은 “이 업체들은 2019년 (3월) 처음으로 실시한 경쟁입찰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입찰에 참여, 2개 구역에서 낙찰됨으로써 사실상 수의계약이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 “차량 감가상각비 관련 의혹이 김포에서는 없었는지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출받은 6박스 분량의 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업체로부터 보고된 차량의 취득년도와 차량가액 등이 증빙자료와 다른 것을 확인하고 해당 부서에 시정을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배 의원은 “처리구역 확대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를 하며 “김포시에서 추진한 원가산정 용역에서도 6개 구역 운영이 검토되었으나, 결국 4개 구역으로 (이번 달에) 입찰공고가 됐다. 김포는 인구 급증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어, 처리 구역 조정을 통해 (업체) 당 수거면적을 조정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 시민 불편 해소와 청소행정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향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또한 △대행업체에 대한 엄격한 평가 기준 마련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처리지침 등 불합리한 행정을 강요하는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 숙제의 해결로 명목상 경쟁입찰로 인한 독점구조가 바로 설 것이며, 많은 의혹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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