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2=걸포4지구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움직임
속보2=걸포4지구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움직임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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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행복위 도시공사 업무보고 때 제기돼
김인수 의원, “시 감사결과는 면죄부만 줄 꼴”
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등 검토 끝 내린 결론”

김포 걸포4지구 도시개발사업(본보 3월29일, 4월10일, 4월16일자) 출자자변경 승인, 민간사업자와의 협약체결 유효성 등을 둘러싸고 감사원 감사청구 요청 움직임이 일고 있다.

19일 오전 열린 김포도시공사의 김포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사업계획보고에서 김인수 위원은 “많은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이 사업에 대해 속개 명분을 준 걸포4지구 김포시 감사결과는 면죄부만 준 꼴”이라며 “행정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청구에 나서 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은 이 자리에서 “시 감사결과 자료를 보면 공모지침서를 근거로 출자자 변경 승인을 해준 걸로 돼 있다. 절차 상 하자는 있으나 사업규모 등을 감안, 현 사업자와의 협약의 유효성을 인정한 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1월 시 감사담당관실 감사자료에 따르면 초기에는 출자자 변경 승인을 불허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취소를 검토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6월부터 법무법인 자문을 토대로 (출자자변경) 승인으로 돌아섰다. 지난해 3월 ‘부정’에서 6월 ‘긍정’으로 입장 변화를 일으켰다. 왜 입장이 바뀌었냐?”고 따져 물었다.

김 위원은 또 “사업협약서 제26조 ‘공모지침서와 협약서가 충돌하면 협약서가 우선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출자자변경) 승인을 했다. 이 같은 절차가 부적정했다는 시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자를 재공모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원광섭 김포도시공사 사장은 답변에 나서 “출자자변경 승인 요청 초기에는 반대한 게 맞다. 사업협약을 맺은 뒤 H사가 출자자변경 승인 신청을 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 취소가 맞았다고 지금도 생각한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H사 대표가 바뀌면서 (투자사업 정리 차원에서) 갑자기 투자부결 결정을 내린 경우다. 새로 공모를 할까? 차순위자에게 우선 순위를 넘길까?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한 결과 공사 입장에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한 거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사업계획보고 자리에서는 시네폴리스개발 사업자 공모와 관련한 우려도 김계순 위원 등 여러 위원들이 제기했다. 김인수 위원은 “시네 공모와 관련한 문제가 언론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다. 재공모를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와 새 사업자가 협의를 못하면 재공모 의미가 없다. 공사가 대안,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광섭 사장은 “공사는 기존 사업자와 협의기간에 대해 사전 협의를 거쳤다. 협의가 안 되면 민간사업자 지분 80%가 공사에 귀속하도록 확약서를 받아 놨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가 계속 협의에 응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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