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폴리스개발 前 대표이사 불법 선수금(3억) 수취”
“시네폴리스개발 前 대표이사 불법 선수금(3억) 수취”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12.24 14: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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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네폴리스 주민비대위, 24일 긴급기자회견에서 폭로

한강시네폴리스 주민비대위(위원장 김인식)가 24일 오후 김포시의회 1층 브리핑룸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전(前) A 대표이사의 불법 선수금(3억원) 수취 사실을 폭로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4월3일 당시 ㈜한강시네폴리스개발 대표이사이자 ㈜국도이앤지 대표이사인 A 대표이사는 B사의 C씨와 공동 모래채취, 골재파쇄생산, 사토 반입반출에 대해 공동 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선수금 3억원을 요구했다.

이날까지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행보증금도 내지 못한 상태이며 법이 정하는 선수금 규정은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 토지소유권 확보(토지소유권 취득)다. 하지만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지난 9월 이전에는 사업면적의 30%의 토지 소유권을 확보한 적이 없었다.

이 외에도 철거 업체 3~4곳, 펜스 설치 업체 등 여러 곳에서 선수금 관련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땅을 가지고 사업진행 요건이나 법적 자격도 없는 상황에서 선수금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대해 현 시행사는 지난 달 19일 보상대상 주민 440여명에게 문자를 보내 ‘국도이앤지나 ㈜한강시네폴리스개발 자산관리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과는 전혀 다른 회사이며 별개의 법인이다. 기존 사업자의 잘못을 마치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의 잘못인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왔다.

사업부지 내에서는 보상이 완료되기 전까지 공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10월쯤 ㈜국도이앤지 A 대표이사가 골재 채취 회사 등과 계약을 하고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를 진행,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김포시로부터 원상 복구 명령을 받은 바 있다.

비대위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와 김포도시공사는 불법 공사 진행 등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기관임에도 사후 관리 등을 소홀히 해 왔으며 이는 엄연한 업무태만”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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