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한다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지급 한다
  • 김포타임즈
  • 승인 2019.04.1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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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올해 초 조례개정 통해 월 5만원 지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4월부터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매월 5만 원씩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 가운데 상이군경, 무공수훈자 등은 대상자 사망 뒤 자격이 배우자에게 승계돼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됐지만,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자격이 승계되지 않아 수당을 받지 못했다.

시는 이를 보완해 올해 초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급 대상자는 한국전쟁이나 월남 전 참전유공자로 김포시에서 참전명예수당(만 80세 이상)을 지급 받다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며 지급기준일 현재 김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지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매월 25일 수당이 지급된다.

조남옥 복지과장은 “참전유공자 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보훈명예수당을 확대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에 대한 예우 차원이다. 앞으로도 보훈의 뜻을 기리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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