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신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잇달아 본회의 통과
채신덕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잇달아 본회의 통과
  • 이향숙 기자
  • 승인 2019.12.28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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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훼손 문화복원,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 등

경기도의회 채신덕 도의원(김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복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이 2019년 경기도의회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잇달아 통과되는 등 채 의원의 왕성한 입법 활동이 주목을 받고 있다.

먼저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중 ‘경기도 일제에 의하여 훼손된 문화 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의도적으로 훼손·변형되거나 사라진 우리 고유의 문화를 복원하는 데 필요한 경기도 차원의 지원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복원 및 청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전문인력 육성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경기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은 「문화기본법」에 따라 시행하는 ‘문화영향평가’의 환류(Feed back) 시스템을 갖춰 객관성 있는 평가지표를 도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채신덕 의원은 “우리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키려면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일제문화 잔재의 청산은 마을의 고유 명칭을 살리는 것부터 전통주, 전통놀이를 되살리는 것까지 매우 광범위하다”며, “올해는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일제잔재 청산은 일회성이 아닌 계속사업이 되어야 하므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를 대표발의한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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