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포 효성유치원 특감 결과 공개
경기도교육청, 김포 효성유치원 특감 결과 공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01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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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부적정 등 처분 확정…홈피에 명단 올려

김포 사립 효성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회계처리 부적정 등 처분이 확정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지난해 12월30일 명단이 추가 공개됐다.

효성유치원은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해서는 안 되는 1100여만원을 지급한 뒤 도교육청 실지감사 전후인 지난해 9월~10월 전액 보전 조치를 했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효성유치원은 2016년~2018년 원장 급여와 관련, 현금출납부 상 지출액이 3억8416만2030원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 원천징수영수증에는 2100만원을 누락 신고했다.

이 가운데 1800만원은 지난해 9월25일 보전 조치함으로써 최종적으로 300만원을 누락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원장 남편이자 행정실장 급여와 관련해 현금출납부 상 지출액이 1억7120만원임에도 원천징수영수증에는 3520만원을 누락 신고했으며 지난해 9월22일 2500만원을 보전, 최종적으로 1020만원을 누락 신고하는 등 총 1320만원에 대해 관할 세무서 통보조치를 받았다.

또 2016년~2018년 회계연도 중 소속 교원 및 직원들의 사학연금 586만9741원, 건강·요양보험료 30만9046원 등 총 617만8787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하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으나 실지감사 전후로 모두 보전 완료했다.

경조사비 부당집행 사례도 적발됐는데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 다른 유치원장의 시모 및 시부 사망에 각각 10만원을 지출하는 등 모두 40만원을 부당 지급한 뒤 실지감사 후인 지난해 10월2일 보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어린이 통학버스를 임대차량으로 운영하면서 2016년~2018년 버스업체와 임차계약을 체결한 뒤 대급지급과 관련한 일체 서류를 받지 않은 채 임차대금 총 6662만5000원을 운전자에게 부정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감사결과 밝혀졌다.

2016년~2018년 회계 중 유치원 운영비에서 학교사립유치원 총연합회비 명목으로 총 6회에 걸쳐 285만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뒤 지난해 5월 지도점검과 9월 실지감사 전에 전액 보전했다.

행정실장 소유 차량관리를 위해 보험료, 자동차세, 주유비, 수리비 명목으로 229만1730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부적정 지출하고는 지난해 9월과 10월 실지감사 전후로 전액 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각종 유치원 운영비 집행 시 유치원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교직원이 대금 287만2150원을 현금 및 카드로 결제한 뒤 유치원 회계에서 개인계좌로 이체하는 등 부적정 처리 사실도 드러났다.

또 유치원 회계를 집행하면서 거래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만을 증빙자료로 첨부, 대금 4218만2774원을 집행하는 등 지출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한편 효성유치원은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업무도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실이 감사결과 확인됐다.

지난 2016년 담임교사 등 13명의 직원 등을 채용하면서 채용 뒤에야 관련 조회를 신청했고 특히 보조교사 등 2명에 대해서는 3년이 훨씬 지난 지난해 8월30일에야 조회를 신청했다. 특히 2016년~2018년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38명을 채용했으나 경찰서 회신 서류가 아예 없는 경우 31건, 뒤늦게 회신을 받은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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