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김포 푸른숲유치원 특감 결과 공개
경기도교육청, 김포 푸른숲유치원 특감 결과 공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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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여만원 회계처리 부적정…전액 보전 조치 처분

김포 사립 푸른숲유치원이 경기도교육청 유치원 특정감사 결과 4260여만원의 회계처리 부적정에 따른 보전 조치 등 처분이 확정돼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oe.go.kr/)에 명단이 추가 공개됐다.

9일 도교육청 감사결과에 따르면 푸른숲유치원은 지난 2016년 3월15일~2018년 9월3일 사립유치원 총연합회비 6건 355만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유치원회계로의 보전 조치를 받았다.

또 2016년 6월30일 외벽공사비로 2000만원을 집행했는데 지출증빙이 없어 소명을 요청하자 공사 전, 후 사진 3장만을 지출증빙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지난 해 8월28일 유치원 현장점검 당시 유치원 외벽 도색 등 외관이 증빙 사진과 상이, 외벽공사의 실제 시공 여부를 알 수 없는 등 시설공사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2016년 3월9일~5월31일 차량 도색비, 수리비 등 차량 관련 대금 7건, 141만452원을 별도 증빙 없이 부적정하게 집행, 외벽공사비 2000만원을 포함해 2141만452원에 대해 유치원회계로의 보전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2016년 3월31일 독서프로그램교재, 영어프로그램강사 등 3건, 1710만원 등 1770만7500원을 증빙 없이 집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푸른숲유치원은 2016년~2018년 경기유아교육 운영계획에 따라 방과후과정 유아 수를 기준에 맞게 운영해야 함에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방과후과정 정원 초과 시 학급을 분반 운영해야 함에도 만 3세반의 경우 2016년 최대 허용인원이 20명이었으나 매월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11명까지 초과 운영했으며 2017년 만 4세반의 경우 최대 허용인원이 26명이나 적게는 9명에서 많게는 16명까지 초과 운영했다.

2018년 만 4세반의 경우 1개반 최대 인원이 26명임에도 매월 적게는 14명에서 많게는 27명까지 초과 운영하는 등 방과후과정 정원 초과운영을 지속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푸른숲유치원은 2016년 및 2018학년도 교직원(방과후과정 및 특성화프로그램 강사 포함) 채용 시 성범죄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경력 조회를 미실시하거나 지연한 사실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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