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 4·15 총선!!!] 선거판 요동? ‘찻잔 속 태풍’?
[열전, 4·15 총선!!!] 선거판 요동? ‘찻잔 속 태풍’?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06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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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의원 ‘경남 차출설’↔홍철호 의원 약식기소돼
김 의원 측, “당 요청 있지만 김포에서 선거 치른다”
홍 의원 측, “법원판결 지켜본 뒤 정식 재판청구 예정”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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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100일 앞두고 김포 지역 선거판이 요동을 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김두관 국회의원(김포시 갑, 더불어민주당)의 경남 지역 차출설이 끊이지 않는가 하면 홍철호 국회의원(김포시 을, 자유한국당)을 검찰이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면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해서다. 국회선진화법의 경우 5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하지만 두 국회의원 모두 각각 차출설과 검찰 약식기소에 크게 무게를 두지 않고 있어 ‘찻잔 속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도 있다.

김두관 의원의 부산 또는 경남 차출설은 지난 해 12월 하순쯤 부산, 경남지역 일간지 3곳에서 연일 보도를 쏟아내며 군불이 지펴지기 시작했다.

이어 새해 들어서는 부산, 경남지역과 중앙 일간지 및 방송사들이 앞 다퉈 김 의원의 경남 출마설을 보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당에서는 계속 (경남 지역 출마) 요청을 해오고 있지만 재선을 김포에서 치른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 내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예정된 의정보고회도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히며 차출설에 대해 선을 분명히 그었다.

홍철호 의원 측은 검찰의 500만원 벌금 구형에 대해 “법원 판결을 지켜보고 난 뒤 (벌금액이 그대로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공판 대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이며 판사는 검찰 청구대로 약식명령을 내리거나 당사자를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게 가능하다.

약식명령의 벌금액 등은 검찰 구형량보다 적어질 수도, 많아질 수도 있다. 또 당사자는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뒤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검찰 약식기소가 오는 4월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리라는 게 지역 정가의 공통된 견해다.

한편 김두관 의원 측의 분명한 경남 차출설 선긋기에도 불구하고 만약 김 의원이 김포를 떠난다면 현재 7명이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 선거구 예비후보들의 셈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지역구를 갑 선거구로 옮기는 예비후보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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