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5일 극단 선택 일가족, 관리비 3개월 체납 확인돼
속보=5일 극단 선택 일가족, 관리비 3개월 체납 확인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07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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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의원, 지난 해 5분발언·행감 “체납가구 철저관리” 지적

김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생활고를 비관해 지난 5일 새벽 극단적 선택을 한 일가족 3명이 3개월 동안 아파트 관리비를 체납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5일 오전 3시40분쯤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씨(62·여)와 딸 B씨(37), 손자 C군(8)이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9월3일 이 아파트로 이사해 총 98만4000원의 아파트 관리비가 연체됐다. 이 가운데 50만원은 최근 A씨의 남편이 납부했다.

A씨 일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같은 극단적 선택은 지난 해 5월5일과 8일(본보 2019년 5월8일자)에 이어 김포에서 이번이 세 번째다.

시는 지난 해 12월16일 ‘김포시,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총력’ 제하의 기획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이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기가구는 사회보장시스템인 ‘행복e음’을 기반으로 17개 기관, 총 32종의 취약계층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현장 중심으로 발굴, 지원하며 위기상황 판단 정보에는 공동주택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세대주 사망, 공공임대주택 임차료 체납, 연금‧건강보험료 체납 등이 포함된다. 이 시스템은 임대형아파트의 경우에 적용된다. 민간아파트는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난 해 5월8일 구래동 사건 이후 아파트 관리비 연체 세대의 빅데이터 확보를 위해 관리사무소 164곳에 개인정보동의서를 보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점검해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김포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인수 김포시의원은 지난 해 6월14일 김포시의회 제19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과 11월26일 김포시 복지과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 5월8일) 구래동 사례에서는 이 분들이 시그널을 보냈다.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아파트 관리비하고 통신비를 몇 개월 동안 밀렸다. 공과금 납부가 지연되면 거기서부터 우리가 문제점을,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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