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민간제안 수용절차 업무지침…관련법 위배
도시공사 민간제안 수용절차 업무지침…관련법 위배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1.22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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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4지구 동의율 산정 방식 및 수의계약 ‘특혜 의혹’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토지권리 및 절차상 하자 등을 이유로 김포시의회에 의해 잇달아 제동이 걸린 가운데, 공사가 민간공동개발사업 참여 근거로 삼은 ‘민간제안사업 수용절차 업무지침(이하 업무지침)’이 법률 위반이며 특혜 의혹을 살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2일 김포시와 공사, 시의회 등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8년 6월 자체적으로 만든 업무지침을 근거로 A개발의 사업제안을 수용,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 없이 A개발과 공동으로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업무지침 제7조(내부투자심의) 제5항과 제14조(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 제1항, 2항을 적용해 A개발을 수의계약으로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공사 업무지침 제7조 제2항은 “내부투자심의에서 타당성이 있다는 의결을 받을 경우 민간제안자에게 ‘제3자 민간제안 공모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제3자 공모를 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이다.

그러나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제14조의 ‘일정요건을 갖춘 자’의 경우 제3자 민간제안공모에서 타 제안이 없는 경우로 간주해 자격평가 조건으로 ‘조건부 수용’을 통보한다”고 적고 있다.

공모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지점으로, 특혜 시비를 불러온 대목이다. 공사가 시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출자금으로 투입하는 민관공동사업에서 ‘제3자 공모’라는 법률이 정하는 필수 절차를 배제한 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임의로 만들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공사는 업무지침 제7조와 제14조를 적용해 이번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제3자 공모절차 없이 민간사업자와 수의계약으로 우선협상대상자 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업무지침 제14조 제1항에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도시개발법 자격 요건을 갖춘 자(도시개발법 제11조제6항 등 면적 2/3 이상·토지주 1/2 이상 동의)”로 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제1항의 지구지정에 대한 동의율 산정 시 관련법이 국ㆍ공유지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공사 소유토지와 국ㆍ공유지는 동의율에 포함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제14조 제2항의 ‘국ㆍ공유지를 동의율에 포함한다’는 규정은 현행 도시개발법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다. 도시개발법 제11조는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지구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국ㆍ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갖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A개발과 수의계약을 할 당시 국ㆍ공유지를 포함해 동의율을 산정한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타 제안이 없는 경우로 간주할 수 있는 규정은 도시개발법에는 직접적으로는 없지만, 공사가 택지개발법에 있는 유사 조항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동의율 산정 문제는 A개발과의 우선협상대상자 협약 당시 A개발이 보유한 동의율을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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