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북변5구역 비대위 측 손 들어줘
서울고법, 북변5구역 비대위 측 손 들어줘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2.0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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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서울고등법원이 김포 북변5구역 재개발 문제와 관련, 비대위(위원장 김형창) 측 손을 4일 들어줬다.

서울고법이 이 사건과 관련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설립인가처분이 무효임을 이날 확인해 줘서다.

㈜김포개발(대표이사 김형창)이 경기도지사와 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조합설립인가 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조합 측은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참여했다.

서울고법은 이날 “피고 김포시장이 2013년 6월27일에 한 피고 보조 참가인 설립인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어 서울고법은 조합 설립 동의자의 수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원고를 비롯한 A, B 명의의 조합 설립추진위원회 동의서는 적법한 서면 동의의 방법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김포시장은 이들 동의서를 무효로 처리하였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또 “위와 같이 무효인 원고, A, B 명의의 각 동의서를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 수에서 제외하고 조합설립 동의율을 산정할 경우 그 동의율은 74.68%에 불과하여,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충족하지 못하였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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