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
속보=시네2 G사 ‘조항’ 어겨 협약 자동 해지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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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사, 아무 조치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용역 매몰비(10억원) 못 받은 채 사업권만 넘긴 꼴

김포도시공사(이하 공사)로부터 시네2 사업권을 넘겨 받은 G사가 협약서 조항을 어겨 협약이 자동 해지 상태에 들어갔음에도 공사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 매몰 비용 10억여원을 받지도 못한 채 시네2 사업권만 넘긴 형국이다.

공사는 공익성 확보를 위해 각각 걸포4구역사업의 경우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1700억 원을, 고촌지구의 경우 사업 전체 면적의 10%를, 풍무역세권사업은 9만㎡의 토지를 각각 시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민관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네2 도시개발사업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22일 김포시와 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 2016년 10월31일 G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 제7조 제2항은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고 못 박고 있다.

협약서는 또 기 지출한 공사 용역비 10억여원(매몰 비용)을 G사가 PF 자금조달 이후 지불(후불제)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하지만 G사는 다음 해인 2017년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을 포기하고 토지주의 동의를 받아 임의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G사가 협약서 제7조 제2항 ‘기업형 임대주택 조성사업 불능 시 협약은 자동 해지된다’를 어겼기 때문에 협약서가 자동 해지된 상태이지만 공사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G사로부터 지난 해 2월26일 사업권을 승계한 H개발은 고촌읍 향산리 231 일대 70만2469㎡(21만2800여평) 부지에 2020년 12월까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9948세대의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주민제안서를 시에 접수했다.

이에 시는 관련 부서 협의 등을 거쳐 같은 해 5월29일 자로 주민제안 수용을 H개발에 통보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이와 관련, “G사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포기했기 때문에 협약 자동 해지가 맞다. 하지만 G사가 협약 내용 중 ‘시네2구역 공동기반 및 간선시설 부담 승계’ 조항 등의 협의를 위해 (필요하면) 다시 협약을 맺겠다고 밝혀와 새로운 협약을 맺으려고 했으나 아직까지 새 협약을 맺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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