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시장 정하영)는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민간 화장실을 대상으로 남녀공간분리와 안전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민간 소유의 남녀공용 화장실에 대해서는 출입구 또는 층별 분리를 지원하고 기존 남녀분리 화장실에 대해서는 비상벨, CCTV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지원해 화장실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실시된다.
지원대상은 2개소로, 시설에 대해서는 시에서 공사비용의 50%,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한다. 건축물 소유자는 지원사업 이후 최소 3년간 개방화장실로 운영해야 하며 개방화장실 운영에 따른 위생용품 등 물품지원 또한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김포시 환경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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