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민의소리, '표현의 자유' 짓밟은 김포시장 오만 지적
김포시민의소리, '표현의 자유' 짓밟은 김포시장 오만 지적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2.17 23:1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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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장, [김포타임즈] 조충민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정하영 김포시장이 지난 13일 <김포타임즈> 조충민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태와 관련, 시민사회단체 ‘김포시민의소리’가 17일 “'표현의 자유' 짓밟은 김포시장의 오만을 지적하며!” 제하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날 논평에 따르면 “김포시장이 13일 시정에 대해 비판적 기자수첩(칼럼)을 쓴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조 기자는 지난 2월8일자 김포타임즈 칼럼 코너에 ‘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지난 달 31일 부결한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건을 7일 열린 본회의에서 뒤집은 과정을 두고 ‘행복위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에 대해 본회의가 이를 전면 부정하는 극단적 사태가 이날 벌어졌다’라며 의원들이 ‘행복위 결정을 뒤집는 자기 부정에 서슴없이 동참’한 걸 비판했다.

또 시 집행부가 이미 대상 부지를 특정하고 부지 매입 및 신축 안을 시의회에 상정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며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가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약속하고 흥정까지 끝났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시의회 주변에서는 ‘김포시 최고위층 관계자가 부동산 중개인이냐?’는 비아냥도 최근 흘러나온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하기에 시 집행부가 강하게 밀어부쳤고 민주당 의원들이 들러리를 섰다는 분석마저도 제기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라는 공적 조달체계는 그 과정이 시민들과 함께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김포타임즈> 칼럼은 김포시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의 역할에 대한 채찍질에 가깝고, 정상적인 선출직이라면 이런 비판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질 일이다. 섭섭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반박 논평을 내거나 반대 의견의 칼럼을 기고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김포시장은 언론사 대표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하고 김포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역사회에 고소 사실이 알려진 뒤 시민사회에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이 어쩌다 이렇게 언론의 작은 비판도 듣기 싫어하는지 부끄럽고 창피하다”, “시장도 권력이라고 점점 오만해져 간다”, “이런 작은 핀잔도 못 견뎌서야…”라는 비판이 이어진다.

언론의 칼럼은 원래 권력층에 대한 날선 비판의 공간이다. 그런 공간이 자유롭게 허용되는 것이 민주주의다. 김포시장은 독재정권 시절 시민사회운동(농민회)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위해 맨 앞에서 싸운 사람이라고 입버릇처럼 자부해 왔다.

이날 논평은 “그런데 이제 시장이 되고 나니 작은 쓴 소리도 못 듣는 속 좁은 도량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그럴수록 <김포타임즈> 조충민 대표의 칼럼에 동의하는 시민은 늘어날 것”이라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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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2020-02-19 00:12:37
민주주의는 서로 의견이 다를 때는 다수결로 정하죠..그런 거를 과도하게 시집행부 최고위층이 관계되어 있다고 하면서 쓴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아니면 말고식의 보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봅니다..언론은 팩트에 입각해서 써야죠...무책임한 그렇다더라는 거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