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북변5구역 입찰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김포 북변5구역 입찰보증금 반환 놓고 ‘이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2.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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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측, “대여금은 조합재산…반환 행위 불법”
B총무 측, “미반환시 소송 등 우려돼 절차 따랐다”

서울고등법원이 김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승혁, 이하 조합) 설립인가처분 무효 판결을 지난 4일 내린 뒤 A건설의 입찰보증금 100억원 반환 문제를 두고 조합 내에서 이견이 일고 있다.

박승혁 조합장과 ㈜다윈씨앤티 대표이사는 공동명의로 지난 12일 북변5구역 조합원들에게 ‘입찰보증금 100억원 반환이 불법’이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에 따르면 지난 2월7일 A건설사로부터 입찰보증금 100억원을 반환해 달라는 공문이 접수돼 법률검토를 하는 중, 조합 B총무가 일부 이사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이유로 정당한 절차도 없이, 조합장의 동의도 없이, 조합의 통장과 도장을 몰래 반출해 대여금 100억원을 A건설사로 넘겼다.

입찰보증금은 지난 시공자 선정 총회에서 대여금으로 전환돼 명백히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조합 재산이다. 그러므로 조합 재산인 대여금 100억원 반환은 시공사의 시공포기에 따른 도급계약해제 합의 이후 이사회, 대의원, 총회 인준을 통해 결정돼야 한다(도정법 45조).

조합을 대표하여 일을 하는 조합 일부 이사들이 시공사와 결탁,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는 대여금 100억원을 무단 반환한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또한 대여금 100억원이 반환됨으로 인해 정상적 업무를 수행한 각종 용역사 등의 용역비와 사업비 등으로 인해 조합과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이 청구될 수 있으며 앞으로 조합 스스로, 조합의 업무진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다.

이 안내문은 끝으로 “B총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사임할 것을 촉구하며 조합장과 다윈씨앤티는 고소, 고발을 통해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즉시 업무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총무는 이에 대해 “보증금 100억원은 절차에 따라 시공사로 반환해 줬다. 어차피 보증금은 조합과 시공 3사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음으로 시공사와 협의 없이는 단 1원도 조합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다.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발생되는 법적 책임과 소송으로 인한 높은 이자 발생, 용역비 확보를 위한 업체들의 가압류 진행 등 조합과 조합원들께 수습할 수 없는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이 예상돼 간담회 격인 이사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시공 3사에게 보증금을 반환해 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시공3사에서 재판에서 승소할 때까지 시공사에서 보관할 것이며 승소시 보증금 100억원을 다시 입금시켜주기로 했다. 시공사는 조합이 승소할 때까지 최대한 지원해 주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변5구역 사업 정상화를 위해선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조합 내부 갈등 봉합이 선결과제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조합, 시행사와 B총무 등 양측이 조만간 이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무효된 조합설립의 변경인가가 중요한데 이 같이 내분이 발생해서는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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