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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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해제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등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포시는 거물대리, 양촌읍 양곡리 등 일원에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고 있어, 관련법 등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 내용과 관련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를 24일 발표했다.

공고문에 따르면 제한 대상 지역은 대곶면 거물대리, 오니산리, 초원지리, 가현리, 율생리, 양촌읍 양곡리 흥신리 일원이며 대상 면적은 515만7660㎡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제외)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죽목을 베거나 심는 행위다.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은 △제한 고시일 이전에 각종 법령에 의하여 사전결정, 승인, 인가, 허가, 신고된 개발 행위 △기존 건축물의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시행하는 건축물과 이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이다.

제한 기간은 제한 고시일로부터 3년 간이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시 해제된다. 공람기간은 신문게시일로부터 14일간이고 공람장소는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89), 대곶면 행정복지센터(031-980-5334), 양촌읍 행정복지센터(031-980-5296)다.

의견은 공람기간 내 해당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제출서 상에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89)로 문의하여 된다.

시 관계자는 “김포 평화경제자유구역 편입 예정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함으로써 난개발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체계적 개발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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