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관련]
[반론보도, ‘학교급식물류지원센터’ 관련]
  • 김포타임즈
  • 승인 2020.03.03 2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8일 “기자수첩=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이라는 제목으로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가 토지주와 부지매입을 약속하고 가격 흥정까지 끝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 그 누구도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약속하고 가격을 흥정’한 일이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