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2월8일 “기자수첩=시민대표 시의원이 거수기인가?”이라는 제목으로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가 토지주와 부지매입을 약속하고 가격 흥정까지 끝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시 집행부 최고위층 관계자’ 그 누구도 ‘토지주와 부지 매입을 약속하고 가격을 흥정’한 일이 없으며 해당 부서에서 ‘사인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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