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환경미화원 8명, “고용승계 촉구”
김포 환경미화원 8명, “고용승계 촉구”
  • 조충민 기자
  • 승인 2019.04.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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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계약 탈락업체서 일하다 고용승계 안 돼

김포지역 환경미화원 8명이 고용승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하 노조)은 김포시청 현관 앞에서 24일 오전 ‘시작은 김포시 청소용역업체 사장들의 회사돈 9억7천만원 횡령! 마지막은 빽 없는 환경미화원 8명 애꿎은 해고!’ 제하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포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H㈜에서 5명, S㈜에서 3명 등 모두 8명이 고용승계되지 못한 데 따른 기자회견이다.

이날 회견문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회사돈 공금 횡령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던 ㈜S, J㈜는 1년 휴업 끝에 최근 다시 청소대행업체가 됐다.

20년 간 수집운반대행을 하던 K㈜(현 ㈜S) S모 대표이사와 다른 S모 사내이사는 회사돈 7억4685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2016년 1월 선고 받았다.

비슷한 시기 J㈜ K모 대표이사도 회사돈 2억3천만원을 횡령, 유죄판결을 받았다. K㈜는 회사명을 ㈜S로 바꾸고 대표이사를 변경했으며 J㈜도 대표이사를 바꿨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6호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자(법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계약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 7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행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7호에는 ‘3년 간 대행계약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김포시가 입찰공고를 내서 청소용역업체를 지난 19일 새로 뽑았는데 이 과정에서 탈락한 2개 업체에서 일하던 모두 8명의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찰과업지시서에는 ‘계약 상대자는 탈락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운전원 포함)이 고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말미에 “부정부패를 추방하고 8명의 환경미화원들이 다시 일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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