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점심시간대 외 저녁시간대까지 확대 시행
김포시가 20일(금)부터 불법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김포시는 20일부터 기존에 시행해 오던 점심시간대(11시30분~13시30분)를 포함, 저녁시간대(18시~익일 오전 9시)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김포시는 식품접객업소의 매출 감소를 해소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점심시간대 도로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해 왔다.
하지만 교통혼잡을 초래하는 이열주차 및 대각선 주차와 횡단보도, 교차로, 보도, 도로모퉁이, 버스정류장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의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할 방침이다.
김포시 교통과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를 시행하지만 보행자 안전 확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계도를, 단속 유예지역 외 주정차는 예외 없이 단속해 선진 교통질서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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