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센터 L과장 모든 업무 배제하라’
‘농업기술센터 L과장 모든 업무 배제하라’
  • 조충민 기자
  • 승인 2020.03.26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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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 25일 논평 발표…김포시장에게 촉구

김포정치개혁시민연대는 ‘김포시장은 농업기술센터 L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라’ 제하의 논평을 25일 발표했다.

시민연대의 이날 논평에 따르면 공직사회에서 한숨과 무기력, 울분과 처참함을 경험했을 임기제공무원 N씨와 J씨. 농기센터 시간임기제공무원 N씨와 J씨는 각각 2018년 4월 16일부터 2019년 7월7일, 2017년 9월 27일부터 2019년 6월 26일까지 L과장과 함께 일하면서 받은 상습적인 인격모욕과 언어폭력, 직위를 악용한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고발성 진정을 각계에 보냈다.

이들 두 공무원은 L과장의 갑질과 부당함에 대해 일찍이 시 민원부서와 김포시장 비서실에 읍소하였지만 2019년 1월2일, 보란 듯이 과장으로 승진하였다.

N씨와 J씨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진정 자료에는 시기(년ㆍ월ㆍ일)와 장소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계획서, 결과보고서, 문자, 사진 등도 증빙자료로 첨부됐다.

하지만 김포시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경기도는 지난 1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무),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된다고 판단, 징계양정에 있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견책(감봉으로 하되 표창감경)으로 의결·통보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N씨는 “김포시 감사가 수박 겉핥기로 이루어졌고, 진정서에 있는 일부 사항은 감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너무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문제의 L과장이 “사실여부와 시시비비를 가리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 결과를 지켜봐 달라. 더 이상의 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고 전한 언론보도는 적반하장을 넘어 공직자의 기본 자질을 심히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시민연대는 “김포시 공직자는 목민심서(牧民心書-다산 정약용)의 공직자 본분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 번 새기길 바라며 시장은 문제의 L과장을 모든 업무에서 배제하길 재차 요구한다”며 이날 논평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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